By Michael Perry
SYDNEY (Reuters) - Australia's patent office said on Wednesday it had found no reason to reject a patent for disputed technology on cloning human embryos based on falsified research by disgraced South Korean scientist Hwang Woo-suk.
시드니 (로이터) - 호주의 특허청이 수요일 남한 과학자인 황우석박사에 의한 데이타오류가 있는 논문을 기초로 한
논란있는 휴먼배아복제 기술에 특허를 거부할 명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wang made international headlines in 2004 when he was found to have faked key parts of a report that his team had used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o clone human embryos.
황우석박사는 그가 복제배아를 복제하는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사용한 보고서의 핵심부분에 조작이 드러나 2004년에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Australia'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 Australia) said it was considering the patent request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Hwang's falsified research. Hwang is listed as one of 18 inventors in the patent application.
IP Australia said the decision to grant a patent was based on whether the technology was new or involved an inventive step, not whether an invention performed as claims.
호주의 지적재산권 관청(IP 호주)는 황우석박사의 데이타오류있는 연구에 기초한 서울대에 의해 요청된 특허를
고려중에 있다. 황우석박사는 특허신청자중에서 18명의 발명자중이 한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
IP호주는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기술에 신규성이 있거나 발명성있는 과정을 기초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청구항에 발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고 밝혔다.
"During examination, IP Australia considered tha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als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involving Dr Hwang were related to issues of utility (usefulness) and not matter that could be objected to in examination," David Johnson, Acting Commissioner of Patents, said in a statement.
"심사 과정에서, IP호주는 황우석박사와 관련한 연구결과 조작에 연관된 정보가 사용(사용성)의 이슈에 관한 것이고, 심사과정에서 이의(배척)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데이비드 존슨(특허청의 수행심사관)이 보도를 통해 밝혔다.
"There is no statutory basis to refuse to grant a patent on the basis that the scientific data in a patent application is a misrepresentation or fraudulently obtained. However, it is a ground for revocation by the court," he said.
The patent application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on June 12 and the deadline for any objections expired on September 12. No objections were filed during the opposition period.
However, IP Australia said it had not yet granted a patent
특허 신청서에 과학적 데이타가 오기되거나 조작되어져 획득되었다는 특정 기준으로 특허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특허)법률에 의거한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다른 쟁점이 될수 있다."라고 그는 전하였다.
==>(첨언해설) 이 부분은 호주특허청에서는 심사는 종료되어 특허를 내줄수 밖에 없으며, 다른 3자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호주특허청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다툴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특허 신청서는 6월 12일에 심사단계가 이미 지났으며, 이의신청의 데드라인(종료일)은
9월 12일자로 만료되었다. 어떤 이의신청도 이 이의신청 기간동안 제출되지 않았다.
IP호주는 아직 까지는 특허를 발부하진 않았었다(had not yet granted )고 말했다.
"While the application has met the criteria relevant to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lication has not yet been granted. IP Australia is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matter," Johnson said.
Hwang's reported breakthrough in stem cell research raised hopes because it seemed to hasten the day when genetically specific tissue could be grown from embryonic stem cells to repair damaged organs or treat diseases such as Alzheimer's.
"신청서가 심사에 관련된 규준에 충족시켜왔으며, 신청서가 아닌 아직 수여되지 않았었다는 것도 중시된다.
IP호주는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존슨은 말하였다.
==> (첨언해설) 본 특허신청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 되지 않은 점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호주특허청은 본 건을 조사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에의 보고된 황우석박사의 혁신적 성과는 희망을 끌어올렸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조직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성장하여 손상된 장기를 고치거나 알키하이머같은 질환을 고칠수 있다고 보고 때문이다.
Hwang, hailed as a national hero for bringing South Korea to the forefront of stem cell studies, was indicted in May 2006 with prosecutors saying he was the mastermind behind the fraud.
At his trial, Hwang apologized for the fraud but said he was duped by junior researchers into believing his team had produced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s through cloning.
Hwang's team is credited with producing the world's first cloned dog -- an Afghan hound named Snuppy. Dogs are considered difficult to clone because of their reproductive system.
(Editing by Bill Tarrant)
줄기세포연구의 선구자로 한국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황우석박사는 검찰이 사기배후에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5월 기소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사기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그는 하급연구자에 의해 속았음을 증언하였고,
그의 팀이 복제를 통한 휴먼배아줄기세포를 생성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석박사팀은 세계 최초복제견을 생산하여 명성을 얻었다.
복제견은 그 재생 메커니즘 때문에 복제하기 어렵다고 간주되었었다.
원문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healthNews/idUSTRE48N2FL20080924?pageNumber=2&virtualBrandChannel=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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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해설 출처) : http://cafe.daum.net/ilovehws/AEk7/380840
연합뉴스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4/2008092401288.html
(연합뉴스 기사는) 특파원이 특허용어를 숙지 못한 오역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호주특허청에서 심사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Examin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말미, investigate the matter 라는 의미는 현재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라는 의미 입니다. 심사중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문내용 중, 심사단계는 통과(passed the examination stage) 되어 특허허여 (ACCEPTED)된 내용을 6월 12일자로 공표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허심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멘트죠.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이후, 제3자가 이 특허를 문제삼고 싶다면 법정에서 다룰수는 있다라는 논지 입니다.
이 부분은 호주특허청에서는 심사는 종료되어 특허를 내줄수 밖에 없으며, 다른 3자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호주특허청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다툴수 있다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첫댓글 중간부분에서 "특허 신청서에 과학적 데이타가 오기되거나 조작되어져 획득되었다는 특정 기준으로 특허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특허)법률에 의거한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다른 쟁점이 될수 있다."라고 그는 전하였다. " 는 내용은 국내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NT-1 도 관련있겠죠) 그와는 상관없이 특허를 내준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ps: 새지평님의 신속한 번역 감사드립니다..
예리한 판단이십니다. 퍼가서 널리 좀 알리겠습니다. 감사...
감동이군여...새지평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