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12.07.22] [법률 제10866호, 2011.07.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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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12.07.22] [법률 제10866호, 2011.07.21, 타법개정]
법령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10.03.31] [법률 제10216호, 2010.03.31, 일부개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11.02.08] [대통령령 제22659호, 2011.02.08, 일부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시행 2012.07.22] [법률 제10866호, 2011.07.2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