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당 현장은 지하저수조 설치현장으로 전일 방수공 3명(내부 2명, 외부 1명)이 목재사다리를 이용하여 지하저수조에 들어가 백화제거겸 방수제로 1차 방수작업을 완료함.
o 11:30분경 지하저수조 스테인리스 사다리 설치를 위해 피해자와 동료작업자는 용접을 위한 전기인출 및 배선(50m)작업과 인버트용접기를 설치하는 등 용접준비작업을 실시함.
o 11:40분경 기제작된 스테인리스 사다리(L=2,000㎜, B=400㎜, 답단간격=350㎜)를 저수조 맨홀뚜껑하부에 약 80도 경사지게 설치한 상태에서 맨홀에 기대고 머리를 숙여 인버트 용접기로 기설치한 사다리 지지용 세트앵커볼트에 가용접을 하려는 순간,
o 1차로 방수한 방수제의 성분중 유기용제(60-65%)가 폭발하여 사다리에 기대어 가용접을 하려던 피해자가 폭발로 인한 공기팽창과 고열로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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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o 인화성물질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 조치 미실시
- 방수제(백화제거겸 방수제)가 인화성물질로 방수 작업후 증기가 발생하여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통풍 및 환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불량
- 지하저수조 방수작업시 통행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방수작업을 실시하여야 지지점의 세트앵커볼트 부위에 대한 방수가 완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1차 방수작업후 사다리 설치
- 저수조에 방수작업을 실시한 방수제의 용도가 외부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저수조 내부 밀폐공간에 시공하여 유기용제가 증발하여 저수조 내부에 고임.〔도면에는 시멘트 액체방수로 되어 있음〕
【대 책】
o 인화성물질의 증기에 대한 통풍 및 환기 조치 철저
o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철저
- 지하저수조(5.5m×4.5m×2m)가 밀폐공간임을 감안하여 액체방수 등 내부용 방수제를 사용하고, 사다리 설치후 방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