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가 풀려나자마자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료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병원장인 의사 46살 A 씨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 적발된 곳입니다.
A 씨는 구속됐다 지난 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얼마 전 고객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병원 방문객 : 정상 진료한다고 해서 그냥 와봤어요. 우리도 문자 받고 좀 이상해 가지고.]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은 오늘(19일) 오전까지 영업을 하다 논란이 일자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건물 관계자 : (오늘은 아침부터 영업을 안 한 건가요?) 했습니다. (아침엔 했었고?) 네. 했는데 (오후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꺼 버린 거죠.]
관할 보건소도 A 씨가 진료를 다시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 :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나오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더라도 가능한 행정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뿐입니다.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계속해도 막을 수 없는 현실, 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