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열풍에 편승해 가짜 로또복권 판매대행사를 차려놓고 가짜 로또복권 70억원어치를 팔아 이중 44억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범 형제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허가없이 로또복권을 발행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등 처벌특례법)로 조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씨의 동생(4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지사와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했던 조씨는 동생과 짜고 지난해 11월 대구에 가짜 로또복권 구입대행 회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전국의 편의점 등 180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71억8천1백10만원어치의 가짜 로또복권을 판매한 혐의다.
조씨 형제는 로또가맹점이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물론 영업증대 효과도 커 가맹점을 원하는 편의점이 많다는 점을 이용, 쉽게 가맹점을 모집했고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많은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직접 제작한 영수증 발매기를 통해 발급된 가짜복권은 진짜와 같은 용지에 같은 규격으로 복권번호와 바코드까지 표시해 로또구매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시 필히 본사 및 각 지사로 연락 및 방문바랍니다’는 글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구매자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
조씨 형제는 71억원중 17억4천9백21만원가량은 같은 번호로 진짜 복권을 구입,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타게 했고 자신들이 구입하지 않은 숫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회사가 지급한 당첨금은 10억원가량으로 조씨형제는 진짜 로또복권 구입대금과 당첨금을 제외한 44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첫댓글 잘걸렸다. 손도 안대고 코풀려다 .... 이런사기꾼은 됀맛을 봐야됩니다. 다신 사기치지 못하도록 혼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