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계약변경의 요소는 추가공사가 되거나 물량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정도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인 경우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늦어지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돌관공사를 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공사기간의 발주자의 지연요소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간접비가 정산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실행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늦어져서 플랜트 설치작업이 늦어지게 되어서 비용 발생이 되고 그것을 추가공사비로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수량산출서를 기초로 견적용 물량을 제공받은 경우 공사 원가계산서와 직접비 등 갑지와 을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할 비용이 제대로 견적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시방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PROJECT SPECIFICATIONS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 작업의 SCOPE OF WORK AND SUPPLY와 SPECIFICATION의 명기와 다른 기재로 되어 있어서 견적양식의 내용과 SCOPE의 명시, SPECIFICATIONS의 명시가 서로 불일치하여 VALUATION ORDER 혹은 CHANGE ORDER의 청구할 근거가 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사비 적정성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내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나 시공자가 일방 손해를 보거나 일방 치우친 조건으로 인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의 내역은 매우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작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으로 나누어서 보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사의 중간 공사의 밀미 혹은 공사종료후 정산과정을 통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건설공사의 명문인 대림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사비 관련 계약과 실행, 정산과정의 참여는 물론 법원감정과 공사비분쟁에 관한 기술자문을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자료의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계약자로서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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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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