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대상유해물질의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 제조 등 금지제도란?
사람에게 강력한 암을 발생시키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물질인 황린성냥 등 68종의 유해물질은 누구든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실험실내에서 적정 설비를 갖추고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승인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참조
2. 금지대상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황린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 4-니트로디페닐과 그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염, 청석면, 갈석면,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 2-나프틸아민, 니트로펜, 다이알리포스, 디디티, 디메토에이트, 1,2-디브로모에탄,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디술포톤, 디엘드린, 렙토포스, 메타아미도포스, 모노크로토포스, 벤지딘, 비산 납,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스트리시닌, 4-아미노비페닐, 아세트산 탈륨, 아세트산 페닐수은, 아크린아트린, 안투, 알드린, 알디캅, 엔도술판, 엔드린, 이소벤잔, 인화 알루미늄, 질산 탈륨, 캄페클로르, 켑타폴, 켑탄, 클로로벤질레이트, 클로로피크린, 클로르단, 클로르디메폼,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트리플루라린, 2,4,5-티, 파라콰트 염류, 파라티온-메틸, 파라티온,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 펜타클로로페놀, 펜피록시메이트, 포스파미돈, 플루아지남,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피라클로포스, 피리미닐, 피비비, 피시비,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헵타클로르, 황산 탈륨(총68종)
3. 승인절차 및 기준
가.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에 제출
(2)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담당자 검토(현장확인 포함)
(3) 지방노동청(소)장 결재
(4) 관리과에서 승인여부 통보
나. 승인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4. 벌칙
금지대상유해물질을 승인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대상유해물질의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제조 또는 사용 허가제도란?
금지대상유해물질과 유사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학산업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금지를 시킬 경우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는 석면 등 14종의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20일전)에 해당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허가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및 제16의2호서식 참조
2. 허가대상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크롬, 휘발성 콜타르핏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총 14종)
3. 허가절차 및 기준
가. 허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에 제출
(2)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담당자 검토(현장확인 포함)
(3) 지방노동청(소)장 결재
(4) 관리과에서 허가여부 통보
나. 허가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2장(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4. 벌칙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관리(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
1.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리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의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168종을 선정하여 사업주가 지켜야할 시설․설비 기준 및 작업환경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관리대상유해물질
가. 유기화합물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p-니트로아닐린, p-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디메틸아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탄올아민, 디에틸렌트리아민,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디에틸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o-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디하이드록시벤젠,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메틸아민,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메틸클로라이드, 메틸 n-부틸케톤, 메틸n-아밀케톤, o-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클로로포름, 무수 말레인, 무수 프탈산, 벤젠,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n-부틸알콜, sec-부틸알콜,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비닐아세테이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솔벤트,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 및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에탄올아민,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틸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아세테이트, 에틸렌이민,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벤젠, 에틸아민, 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알콜, 이소아밀알콜, 이소프로필알콜, 이염화 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메틸, n-초산 부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초산 이소부틸, 초산 이소아밀, 초산 이소프로필, 크레졸, 크실렌, 클로로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트리클로로에탄,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톨루엔,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에틸아민,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프로필렌이민, 피리딘, 하이드라진,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n-헥산, 헵탄, 황산 디메틸(총 113종)
나. 금속류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가용성화합물, 백금 및 그 화합물, 산화 마그네슘,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요오드, 은 및 그 화합물, 이산화 티타늄, 주석 및 그 화합물, 지르코니움 및 그 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오산화바나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텅스텐 및 그 화합물(총 23종)
다. 산․알칼리류
개미산, 과산화수소, 무수 초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시안화칼슘, 아크릴산, 염화수소, 인산, 질산, 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황산(총 17종)
라. 가스상물질류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총 15종)
3. 관리기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경보설비 및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명칭 등의 게시, 유해성 등의 주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4. 벌칙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상기 설비기준,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동부 본부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