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지의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되는 기업,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 들을 말합니다.(광의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일반기업 |
사회적 기업 |
목 적 |
이윤 추구, 극대화, |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주 체 |
주주 및 소유자 |
사업내용과 이해를같이 하는 다양한집단 |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
모든 기업형태,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
운영원리 |
자본 > 노동 |
자본 < 노동 |
이윤배분 |
제약 없음 |
제약적 |
즉,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쯔음에 위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역할은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만, 크게 북유럽형과 남유럽형, 영국형, 미국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비해 상당히 협소한 의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조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되고,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36개의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인증받은 단체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역할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육성법 제2조 제1호). |
유 형 |
목 적 |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게의 서비스(간병, 활동보조인 등)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
또한 사회적 기업의 조건으로, 근로형태와 수익, 그리고 조직의 목적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 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순수한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순수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이 요구되므로 공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인증 신청 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당해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또는 총 경상경비)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이에 사회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한 정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육성법 제9조).
또한 사회적 기업은 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ⅱ) 서비스의 30%(2009년부터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ⅲ) 인증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목적과 구조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적인 지원이 아닌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대략 3년정도로..)
① 기업의 운영 컨설팅 제공 (경영․기술․노무․회계․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② 사회보험료(4대보험)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각종 세금 감면
④ 기업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원 및 융자
⑤ 국․공유지의 임대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 의해 인증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육성법에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 여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육성법 제7조).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육성법 제19조 및 제21조). |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자리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한다면 상당히 협의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에 관련된 사이트로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