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글마루 작은도서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전화가 와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살펴보니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도 기부금단체로 인정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 작은도서관들도 이에 해당되냐고 물었더니
지방자치단체(익산시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기부금단체가 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작은도서관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했다면
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익산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벌써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으시죠.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운영에 관한 규정
2.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또는 임명장
3. 시설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아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차분히 서류를 준비해 발급받아
지역주민 또는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후원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기부금영수증 서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