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 중소상인과 갈등이 깊은 속에, 부산광역시가 (주)서원유통에 대해 'SSM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을 했다고 공표했다.
서원유통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탑마트'라는 대형매장을 마련해 지난 7월 28일 개점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14일 서원유통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했는데, 서원유통 측은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28일 서원유통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는데, 이 역시 서원유통 측이 지키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서원유통 탑마트 초량점에 대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면서 "사업조정 권고일(7월 28일)로부터 1년6개월간 개점시기를 연기할 것"과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사업개시 시에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채소류 중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배추, 양배추, 상추, 치커리, 당근, 무, 오이, 고추, 호박에 대해서 6개월간 취급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런데 서원유통은 탑마트 초량점을 개점해 영업을 시작했고, 취급 금지 품목도 지키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탑마트 초량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원유통이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 사실 공표'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의거 SSM 사업조정권고를 받은 (주)서원유통이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청의 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내용을 지난 7월 28일 사업조정에 관하여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공표 이후에도 사업조정권고 내용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서원유통에 대해 사정조정권고 미이행 공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