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의 기준은 무엇이며 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58조의 규정과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0조 동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적합한 튜닝용머플러를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3. 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전기(본체+안테나)를 차량에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4. 위 3번 질문에 대하여 아래의 답변을 보면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게 무선안테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라고 답하였는데 불필요한 무선안테나의 기준은 무엇이며 5. 각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관보 말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곳..) 6.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고시로 하게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준이 틀려질텐데 경찰청장고시로 통일할 수는 없는지... 7. 자동차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위법되지 않는 불법부착물로서 지방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불법부착물 단속은 단속경찰관마다의 기준도 틀릴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도 있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궁금하여 질문드린 것이오니 어디로 전화하면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답변 말고 자세히 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찮아도 많은 격무에 시달리실텐데 귀찮게하여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의 개념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적합한 튜닝용 머플러를 장치한 차량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볼수 없으며,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란 일반인들의 관념상 판단될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치를 의미함을 말하며,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는 것을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의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지방청별 고시관련 사항은 해당지방경찰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위 권기병(02-313-06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