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판결이나 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도 "변경 가능"합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 사건본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된다. 아니면 무조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양육비 변경은 이혼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소득 변동,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등 중요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양육비 변경 가능성: 이혼 후 협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의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양육비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 예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양육자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지만, 그 소득 감소가 자발적인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정의 실질적 변화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조정 사유:
- 소득의 큰 변화: 비양육자나 양육자의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 경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의 큰 변화: 부채 증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경우.).
양육비 조정 신청 방법: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이나 자녀 양육 환경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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