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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5일(화) 조간
(5.14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5월 14일 / (총 4 매)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
과 장 |
한 창 언 |
전 화 |
02-2023-8950 | |
사 무 관 |
공 경 미 |
02-2023-8949 |
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ㅇ 5월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총 39개소 점검 : 국공립 1, 법인 2, 민간 14, 가정 22
□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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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민간)은 보육교사 2명(’11.8∼’12.2월)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약 3백만 원 부정수급 및 회계서류 위조(’10.1∼’12.2월) 등의 방법으로 총 32백만 원 착복
【사례 2】(아동 보육시간 조작)
○○어린이집(가정, 시간연장형)은 9명의 아동에 대해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11.9∼’12.4월 현재)하여 보육료 약 2백만 원 과다청구
【사례 3】(어린이집 운영비의 사적 지출)
○○어린이집(민간)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개인용 차량 주유(1천여만원) 및 가족을 위한 식자재 구입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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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ㅇ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ㅇ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ㅇ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ㅇ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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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결과 (총괄) |
구 분 |
계 |
위반유형 | |||
①보조금 부정수급 |
②급간식 부적정 |
③회계 부적정 |
④운영기준 부적정 | ||
계(39) |
48 |
6 |
17 |
15 |
10 |
국공립(1) |
- |
- |
- |
- |
- |
법인(2) |
3 |
1 |
- |
1 |
1 |
민간(14) |
20 |
3 |
6 |
6 |
5 |
가정(22) |
25 |
2 |
11 |
8 |
4 |
주1) 39개 어린이집 중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9개소(국공립 1, 민간 4, 가정 4)
2) 위반유형별 사항
①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등
② 급간식 부적정 :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급간식비 과소 지출 등
③ 회계 부적정 : 어린이집 운영비 개인용도 지출 등
④ 운영기준 부적정 : 건강진단 미실시, 통학차량 미신고, 특별활동 부적정 등
참고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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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
【사례 1】(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W원장은 교사 2명을 ‘11.8~’12.2까지 6~7개월간 허위 등록하여 처우개선비 288만원 부정수급 및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매월 2백여만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백여만원을 착복
▪또한, ‘10.1~’12.2까지 영양사(1인)에게 매월 10만원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매월 1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차액 9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0백만원을 착복
【사례 2】(아동 보육시간 조작)
▪가정어린이집 L원장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면서 9명의 아동에 대해 ‘11.9∼’12.4월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저녁 9:30분까지 시간연장 보육한 것처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육료 약 2백만 원을 과다청구
【사례 3】(어린이집 운영비의 사적 지출)
▪민간어린이집 W원장은 ‘11.1~’12.2까지 개인차량에 매월 1백여만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약 12백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
▪가정어린이집 L원장은 ‘11.1~’12.4 현재까지 매월 2-3차례, 식단에 없는 고기 등 식자재를 주말에 10여만원씩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가족을 위한 식자재로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