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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비법률상담 스크랩 법원에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익명 추천 0 조회 367 13.10.05 08: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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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13.10.05 08:12

    첫댓글 판결문에 올라 유죄나, 패소판결을 받아 피해를 본 증거가 명확할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실확인서 한장들로 소송계속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로 고소하기전 민사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 익명
    작성자 13.10.05 08:17

    상대방이 나를 해치기 위해 허위내용인 것을 알면서 허위문서를 만든 경우에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있는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것을 있다고 하거나, 언제는 있다고 공문서로 해 놓고 나중엔 몇년지나 공모자를 위해 없다고 말을 바꾼것등이 공문서상 증거가 완벽함으로 민사를 우선 청구하여 계속중입니다.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때 .....

  • 익명
    작성자 13.10.05 08:25

    주로남 조언 처럼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우선적으로 허위 라는 증거를 확보여야 합시다. 불요증사실로. .

  • 익명
    작성자 13.10.05 08:34

    .....법원에 낸 탄원서에 절도 했다. 사건 쟁점인 탄원자의 필림을 그 병원 직원을 포섭하여 빼돌렸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필림절도자가 되어 버리지 않는지요? .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쟁점은 8주 상해진단서에 처음 직은 필림이 없는 것인데, 탄원자가 자신이 저를 구속시켜놓고는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가,

  • 익명
    작성자 13.10.05 08:37

    증거조사가 실시되자, 돌연히 저에게 빼돌렸다고 형사공판 판사에게 참고자료라고 써 내는 겁니다. 필림찍었다던 000의사에게도 소실확인서를 받아다 내고요.

  • 익명
    작성자 13.10.05 08:40

    불도 안난 같은 동네서 소실이라고요. 그 필림은 본래 찍은 적도 없는 유령필림이지요. 있지도 않는 것을 저에게 훔쳐갔다는 것이고, ....ㅋㅋㅋ 의사는 소실확인서 냈고요. 소실확인서는 민사소송을 시작 할겁니다. 그런데, 없는 필림을 훔쳐갔다, 빼돌렸다고 추정된다는 것을 어찌해야 할지여?

  • 익명
    13.10.05 11:27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후 재판기록을 문서송부서로 받아보니 허위사실확인서를 민,형사법정에 제출한것을 알게되어
    민사진행중에 형사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불기소되어 항고중입니다.
    공소시효란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익명
    작성자 13.10.05 12:42

    그렇게 시효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자 바로무언가 해야하는데요 .여차저차 하다가 시간만지나게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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