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직접 만나서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를 녹음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저의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취록을 법원제출하고 증인신청도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탄핵을 했습니다
첫댓글판결문에 올라 유죄나, 패소판결을 받아 피해를 본 증거가 명확할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실확인서 한장들로 소송계속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로 고소하기전 민사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익명
작성자13.10.05 08:17
상대방이 나를 해치기 위해 허위내용인 것을 알면서 허위문서를 만든 경우에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있는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것을 있다고 하거나, 언제는 있다고 공문서로 해 놓고 나중엔 몇년지나 공모자를 위해 없다고 말을 바꾼것등이 공문서상 증거가 완벽함으로 민사를 우선 청구하여 계속중입니다.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때 .....
익명
작성자13.10.05 08:25
주로남 조언 처럼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우선적으로 허위 라는 증거를 확보여야 합시다. 불요증사실로. .
익명
작성자13.10.05 08:34
.....법원에 낸 탄원서에 절도 했다. 사건 쟁점인 탄원자의 필림을 그 병원 직원을 포섭하여 빼돌렸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필림절도자가 되어 버리지 않는지요? .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쟁점은 8주 상해진단서에 처음 직은 필림이 없는 것인데, 탄원자가 자신이 저를 구속시켜놓고는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가,
익명
작성자13.10.05 08:37
증거조사가 실시되자, 돌연히 저에게 빼돌렸다고 형사공판 판사에게 참고자료라고 써 내는 겁니다. 필림찍었다던 000의사에게도 소실확인서를 받아다 내고요.
익명
작성자13.10.05 08:40
불도 안난 같은 동네서 소실이라고요. 그 필림은 본래 찍은 적도 없는 유령필림이지요. 있지도 않는 것을 저에게 훔쳐갔다는 것이고, ....ㅋㅋㅋ 의사는 소실확인서 냈고요. 소실확인서는 민사소송을 시작 할겁니다. 그런데, 없는 필림을 훔쳐갔다, 빼돌렸다고 추정된다는 것을 어찌해야 할지여?
익명
13.10.05 11:27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후 재판기록을 문서송부서로 받아보니 허위사실확인서를 민,형사법정에 제출한것을 알게되어 민사진행중에 형사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불기소되어 항고중입니다. 공소시효란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익명
작성자13.10.05 12:42
그렇게 시효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자 바로무언가 해야하는데요 .여차저차 하다가 시간만지나게되더라구요.
첫댓글 판결문에 올라 유죄나, 패소판결을 받아 피해를 본 증거가 명확할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그 사실확인서 한장들로 소송계속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로 고소하기전 민사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치기 위해 허위내용인 것을 알면서 허위문서를 만든 경우에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있는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것을 있다고 하거나, 언제는 있다고 공문서로 해 놓고 나중엔 몇년지나 공모자를 위해 없다고 말을 바꾼것등이 공문서상 증거가 완벽함으로 민사를 우선 청구하여 계속중입니다.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때 .....
주로남 조언 처럼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우선적으로 허위 라는 증거를 확보여야 합시다. 불요증사실로. .
.....법원에 낸 탄원서에 절도 했다. 사건 쟁점인 탄원자의 필림을 그 병원 직원을 포섭하여 빼돌렸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필림절도자가 되어 버리지 않는지요? .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쟁점은 8주 상해진단서에 처음 직은 필림이 없는 것인데, 탄원자가 자신이 저를 구속시켜놓고는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가,
증거조사가 실시되자, 돌연히 저에게 빼돌렸다고 형사공판 판사에게 참고자료라고 써 내는 겁니다. 필림찍었다던 000의사에게도 소실확인서를 받아다 내고요.
불도 안난 같은 동네서 소실이라고요. 그 필림은 본래 찍은 적도 없는 유령필림이지요. 있지도 않는 것을 저에게 훔쳐갔다는 것이고, ....ㅋㅋㅋ 의사는 소실확인서 냈고요. 소실확인서는 민사소송을 시작 할겁니다. 그런데, 없는 필림을 훔쳐갔다, 빼돌렸다고 추정된다는 것을 어찌해야 할지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후 재판기록을 문서송부서로 받아보니 허위사실확인서를 민,형사법정에 제출한것을 알게되어
민사진행중에 형사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불기소되어 항고중입니다.
공소시효란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효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자 바로무언가 해야하는데요 .여차저차 하다가 시간만지나게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