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
무료견적
10 ~ 30 % 낮은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 전화, 카톡, 문자, 메일, 쪽지 " 를 통해 견적서
요청시 당일 안으로 100 % 공개된 비용견적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속이는 업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 속일지 모르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속이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입니다. ( 상담시 필요한 정보는 " 연락처,
매매금액, 잔금일자, 00동 00아파트 00평을 구입하는지 " 입니다. )
비용견적서는 " 카톡 or 메일 " 로
무료발송해드리며, 그 후 의뢰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질문은 " 카톡, 쪽지, 메일 " 로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매일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화로 일반 질문까지 답변을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법무사 사무소 선택에 대한
이해
방송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부동산사무실과 대출상담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인보다 먼저 보호를 받기 위해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담당 법무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도 여전함 )
민법 제 1 원칙이 "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이므로, 아무리 부동산사무소에서 시키는데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시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물어
매수인에게도 10 ~ 30 % 책임을 적용하고 있으니,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왜 고용하는지 그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매수인은 반드시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것입니다. ( 문제 발생시 매수인과 소송으로 가는 상대는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입니다. )
매수인 명의로 넘어오는거에 대한
설명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완료는 1 ~ 5 일안에 처리가 되어, 등기권리증이 7 ~ 14 일 사이에
발급이 됩니다. 그 후 매수인이 등기로 집문서(등기권리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대한 설명
매수인이 매도인과 작성한 " 매매계약서 "
가 잔금일에 등기소에 접수가 되면, 각종 보안 절차를 거쳐서 등기권리증(집문서)이 되어 발행이 되며, 이는 절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 등기필 " , " 접수번호에
대한 정보 " 와 관련된 도장과 바코드가 찍혀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금은 고유의 일련번호와 50 개의 비밀번호가 함께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 나중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사건 진행시, " 일려번호와 비밀번호 1개 " 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매도하는 집에 대한
대출정리방법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에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은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말소 " 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뉴는 그 대출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매수인의 법적인 대리인인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일까지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매도하는 집에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은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깨끗하게 돈을 갚고 정리해줄 것이므로, 본인은 잔금일에 되기 1 ~ 2 일
전까지 은행을 통해 "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를 잔금일자 기준으로 조회하여,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93-4 독산한신아파트 34평을 예로 들어서 세금을 계산해보면서, "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 - 독산한신아파트 예시 " 라는
제목으로 " 권리관계 " 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 서울 법무사 )
광고 업체를
통해 법무사 사무소를 소개받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주요 항목만 안내를 해서 " 비용 " 적인 면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의뢰받은 후
다른 법무사 사무소 고용하지 못하도록 잔금일로부터 1 ~ 3 일 남긴 상태에서 다른 비용을 말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에 대한 비용견적은 꼭 잔금일 당일이 아니라도해도, 99 % 의 확률도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므로, 금액을 속이는 법무사 사무소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광고 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법무사사무소들도 있습니다.
)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실에서 함께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분석이 필요없는 질문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 지역에 대한 사건을 의뢰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