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속절차
'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을 통해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채무)에 대해 알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상속 권한이 있는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누구 명의로 상속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고양법무사에서 예로 들어드리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체 상속인은 ' 어머니 · 자녀 3 명 ' 이 있는데, 이 중 결혼한 자녀 1 명이 그 전에 사망하였고,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전체 상속인은 " 어머니 · 살아있는 자녀 2 명 ·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 " 가 모두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사망 상속절차 진행시 전체 상속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상속분할협의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간다고 해도 법정 상속 지분은 "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1.5 " 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균등하고 " 1 "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와 상속소송에 걸리는 기간 등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본다면, 금액이 수십억원이 아닌 이상은 큰 이득은 없으니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판결을 받아 심판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할협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상속포기판결은 받지 않고, 그냥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 상속인은 모두 상속분할협의서에 들어가야 하며, 그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날인도 받아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라는 것은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통해 누가 상속을 받고 누가 상속을 받지 않는지를 문서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와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무료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경우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나중에 수천 ~ 수억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
상속포기 판결 받는 것과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한 포기의 차이
상속포기 판결을 받는 것은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애초부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써, 가장 많은 예로는 상속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갚아야 할 돈이 많을 때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에 보전처분을 걸어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해서만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소송으로 통해 채무자의 지분만큼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방법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할 상속에 대한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후 각 상속인의 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적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첨부 서류를 함께 철해서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이제 분할 납부가 되지 않아서, 사건 처리시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 함 )
상속분할협의서는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1 부씩 보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함하여 ' 매매 · 증여 ' 등과 같은 등기사건은 문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과정 그리고 등기 후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뢰인에게 제일 유리한 방법을 제시하여 세금도 함께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망 상속절차 진행시 법무사와 세무사 고용 목적
법무와 세무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나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예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라서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했는데, 1 ~ 4 년 안에 과징금이 발생하여 몇 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에 아무대나 찾아가 사건을 맡겼기 때문엡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가능할까요? 입증자료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따지면, 성공률이 다릅니다.
의료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인지도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인데, 법무와 세무 분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문서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다양한 어플과 사이트를 통해 법무사와 세무사 비교 사이트가 많은데,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자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되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무등록자를 통해 사건이 처리된 사례가 발생하여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뢰인들이 잘 찾아서 의뢰를 해야 합니다. ( 수수료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저렴한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늘은 ' 사망 상속절차 - 고양법무사 ' 의 제목으로 상속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저희 고양법무사 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사건을 상담해드리고 안전하게 사건 처리를 해드리는 전문 법무 카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