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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신청인(원 고) : 최 대 연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피신청인(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신청인(피고2) : 권순일 대법관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민사 1부(현 근무지) 대표 전화 02)3480-1100
*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
청구 금액 – 금15,170,000원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소장 등) 위헌 소원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헌 확인 소원)
위와 관련 본안 사건 번호: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사건이며 신청인은 2019카구10
소송 구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소장 등) 위헌 소원등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헌 확인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에 의거하여 위헌 확인 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 신청 취지 #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4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신청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 및 사망시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입은 영구 장해자임 참조 요망)
2.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 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및 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가 위헌 이므로 폐기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소송 구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의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민사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최초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어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를 기납부하고 민사 2부로 보정서를 기제출 하였는데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조작하여
관여후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불법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피고2가 범죄 행위를 하여
대법원에서 신청인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를 기납부 한돈 등쳐
먹었으면 되었지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의
침해로 위헌임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사건 등) 제1항은 대한 민국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칙,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 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따라서 위헌 이므로
폐기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
*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
- 헌법 소원등(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등)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만
직접성 원칙이 문제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 자기 관련성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작용의 당사자이더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바,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자기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 됩니다.
(2) 직접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의 경우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침해의 현재성
신청인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본질적인 적법 절차가 차단
된채 증거조사 등을 하지 못하고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의 범죄 행위로 패소 하였으니
현재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상기 사건 소송 구조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소송 구조 대상에 명백히 해당이 됨에도 불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상기의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소장 등) 위헌 소원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헌 확인 소원) 위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니
위 사항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성 역시 인정 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3.31. 선고2015헌마273 결정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청구인 사건이 명백하에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결문에
해당이 되어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소원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4) 보충성
이 사건 법률의 경우 증거조사, 소송구조, 답변서 송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할 것이
자명하고 이 사건 법률의 경우 확정이 되었으니 근본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 합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에게도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본안 소송 및 헌법 소원등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판례
구체적 집행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혹은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당해 법률규정에 대한 전제 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4.14. 90헌마82 판례집 4,194 등 참조)
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5) 권리 보호 이익
헌법소원의 본질이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이상 권리보호이익은 문제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와 인권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갑제4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신청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등 및 사망시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입은 영구 장해자임)
(6) 소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모든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을 구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이므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므로
위와 관련 본안 사건 번호: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사건 이므로 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이 있으므로 상기의 헌법 소원등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상기 사건 재판의 위헌성
1)체계 정당성의 원칙 위반
체계 정당성 원칙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에게 있는데도 인지조항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조항과 인지
조항은 상호간에 법률적 모순이 있습니다. 즉,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
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으므로 인지 조항이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재심조항의 판단 누락 재심 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 조항이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대한 민국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칙을 위배 하는 것입니다.
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인지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은 곧 입법
취지이며 입법취지는 곧 국민주권이 되기에, 국민주권을 헌법적 가치로 내세
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 입니다.
체계 정당성은 입법 취지인 동시에 국민 주권 입니다. 우리의 법체계와 ‘
입법취지 및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재심 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인지조항은 명백하게 체계 정당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입니다.
2)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지 조항은 우리 헌법상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입니다.
3)국민의 권리 경시 금지의 원리 위반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 조항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지조항은 당사자 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대법원 판사님에게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있으므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권리경시 금지의 원칙
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 조항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인지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경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인지 조항은 명백하게 국민의 권리경시 금지의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조항은 명백히 과잉 입법 입니다.
재심 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 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 조항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입니다.
4)재판 유상주의, 남소 방지, 인지 상한제 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소장 등) 제1항(이를 ‘인지조항’이라
합니다)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상 판단의 표시 책임은 판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누락 재심
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습니다.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및 동법 제452조(이를 ‘재심조항’이라 합니다)의 판단
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 에게 있는데도(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다시 재심
소장에 인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 입니다.
그러나 재심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조항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되는 원인입니다.
또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입니다.
위와 관련 재판 유상주의, 남소 방지, 인지 상한제 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 남소방지, 인지 상한제,
소송 구조 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 남소방지, 인지상한제, 소송구조 등은 판단 누락등 판사님 책임
재심 사유로 오류를 범한 당사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신청인
(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의
본질적인 신청의 이유가 아닙니다.
즉,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이 어떻 다느니, 남소 방지가 어떻 다느니,
인지 상한제가 어떻 다느니, 소송 구조가 어떻 다느니 등으로 본질적인
신청의 이유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재심 사유가 판단 누락등 이므로 판단 누락등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판단 누락등 판사님 책임 재심 사유로 오류를 범한 당사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신청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본질적인 신청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청인의 본질적인 신청의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5)판단 누락등 재심 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재심 대상 사건인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대법원 상고시 소송 구조가 4회
기각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소송구조 기각 결정을 받고도 기초 생활 수급자인 신청인의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채를 빌려 571만원의 금액을
인지 등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 조작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대법원은 신청인이 사채를 빌려 571만원의 수입 인지 기납부 한
금액을 등쳐 먹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등
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다시 재심 소장에 인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즉,
판사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재심의 소와 인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소송 구조 본안 사건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
판결상 판단의 표시 책임은 판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습니다. 즉,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및 동법 제452조(이를 ‘재심조항’이라 합니다)의
판단 누락등 재심 사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신청인은
다시 재심 소장(상기 본안 사건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에 인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누락 입니다. 이는 재심 사유 입니다.
그러나 재심 조항의 판단누락 재심사 유 책임이 판사님에게 있는데도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인지 조항은 재심 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위헌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입니다
6)상기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본안 사건 민사 소송인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의 본안 소송인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은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6나 153 손해 배상(자)에서 일부 승소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기 위하여 (대법원 본안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임) 신청인은
기초 생활 증명서를 가지고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시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소송
구조를 4회 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 처리 당하는 판결문을 받아서 지인에게 돈을 600만원을
차용하여 대법원 상고를 할때에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납부 하였으나 본안 소송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장(자)) 심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행위(신청인은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및 전국 약60개 단체가 권순일 대법관님, 양승태 전대법원장님등 8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를 하여 배당 조작으로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신청후 소송 구조를
신청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 최대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 최대연은 소송 구조 대상이 되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소송 구조 원심 판결은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므로 위헌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7)상기의 상기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인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는 소송 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므로
위헌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8)상기와 같이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소장 등) 위헌 소원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헌 확인 소원)은 신청인 에게도 헌법 제1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므로
위헌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상기의 본안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갑제1호증 –
원고 지인 곽민진 영월 지원 소송 구조 변호사 비용 인용 진행
현황을 보시면 원고 곽민진은 법을 잘모른다고 피고 변호사님이
원고를 소송 구조 신청하여 변호사님을 선정 해달라고 피고 변호사님이
준비 서면으로 법정에 제출 하여 재판관님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원고 곽민진 보고 소송 구조 변호사 비용 신청 하라고 법정에서
재판관님이 소송 구조 신청 하라고 하여 원고 곽민진이가 신청하여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님이(백국현) 원고 변호사님으로 선임 한다고
갑제1호증을 보시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 지인 곽민진는 상기 사건 원고 최대연이와 비교하면 원고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원고 지인 곽민진는 장해자도
전혀 아니며 재산세를 36만원 정도 내며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분 입니다.
원고 지인 곽민진도 재판관님이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라고
하였으며 원고 지인 곽민진이가 법정에서 소송 구조 신청 한다고 재판관님
에게 건의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법원 재판관님은 신청인 에게도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상기의 본안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법원 다른 재판관님은 다른 장해자들이 민사 소송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라고 법정에서 강요를 하여 소송 구조를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
결정을 해주면서 갑제2호증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민수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276 손해 배상
(자) - 소송 구조 2012카구35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일식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580 손해
배상(자) 갑제3호증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일식, 김민수는 기초 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장해자이며
민사 소송을 잘 모른다고 법정에서 재판관님이 소송 구조 신청 하라는
명령으로 인하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니 변호사 소송 구조를 변호사 선임
승인을 하여 준 신청인 지인 2명 사건 번호 갑제2,3호증 진행 내역
참조 요망
신청인 원고 지인 3명 소송 구조와 상기 사건 신청인 최대연이와 서로 비교
하여 보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
로 위헌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강제로 침해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상기의 본안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심 판결은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므로 위헌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9)위와 관련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소장 등) 위헌 소원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 소장 등) ①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위헌 확인 소원) 위헌 소원은 신청인의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한 원심 판결은 신청인의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29조(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는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침해 당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주실것을 신청 하기에 이르렀으니 상기의 소송 구조및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심 판결은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위헌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이므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므로
위와 관련 본안 사건 번호: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사건 이므로 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이 있으므로 상기의 헌법 소원등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의 소송 구조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 사건 소송 구조 신청 사유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원 고 : 최 대 연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대법관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민사 1부(현 근무지) 대표 전화 02)3480-1100
위 당사자간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2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원고3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에 한정하여 피고1.2에 대한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
하였으며 (별첨1 참조 요망) 원고 최대연만(선정 당사자) 상기의 소송을 진행
하오며 원고 최대연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자 이므로
다음과 같이 소송 구조 신청 사유를 제출 하오니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상기의 소송 구조 신청 법적인 근거
*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
청구 금액 - 금15,170,000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17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의 소송 구조 신청 법적인 근거 #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
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3)절대적 무효 (피고2 - 권순일 대법관님이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
3819손해 배상(자) 허위 판결문을 피고 변호사와 서울대, 대전 고등 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배당을 조작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내에 불법으로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을 시켰으므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별첨2 - 상기 사건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소장
갑제5호증 –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등 (권순일(주심)) 참조 요망
(*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민사 2부에서 받음)
*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보정서 민사 2부로 기제출함
(수입 인지 납부 하라고 보정 명령을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기납부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 갑제16호증 - 판결문 경정 신청서 – 대법원 본안 소송 관련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 경정 신청서(2017카경38) -
고발인2와 권순일 대법관님과 행정 소송중에 법원 행정처에서
권유로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
(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함) 갑제17호증 -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 유탈로 민사 재심시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문 참조 요망)
(피고발인2 – 권순일이 갑제16호증 - 판결문 경정 신청서
를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해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 새로이 발견한 사실임)
따라서 양승태 공범 피고발인2 권순일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연기 신청서 참조 요망
* 권순일 대법관님 면담 신청서(총5회 각하 당함) 참조 요망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확인서 촉탁 신청서 – 2017년 6월 10일에 신청을 함
2019년 4월 1일 현재까지 판결을 안해 줍니다.
(양승태 공범 피고발인 권순일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절대적 무효는 강행 법규 위반 법률 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 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행위의 무효는 누구 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에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 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오니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3.최종 결어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관련 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의 원심 판결(1심, 항소심, 대법원 확정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착 및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상기의 소송 구조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본안 소송인 강릉
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와 관련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
임을 확인 한다.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오니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이 있으므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주실것을 신청 하기에 이르렀 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본안 사건 번호: 귀원 2019 가합 39 손해 배상(기)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사건 이므로 상기 사건 재판의
전재성이 있으므로 상기의 헌법 소원등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최종 결어 #
1.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명 : 민사 소송법 제128조(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위헌 소원등 사건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의
상기 사건은 재판의 위헌성, 전제성이 있고 위헌이 명백 하므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주실것을 신청 하기에 이르렀으니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심 본안 소송,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 과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의하여 신청인 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신청인의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줄 의무가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에게 있으므로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의하여 상기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신청 하오니 상기의 소송 구조, 본안
소송,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상기 사건은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신청인은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신청인은 상기 소송 구조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사건명 : 민사 소송법 제128조(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위헌 소원등, 사건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재심 소장 등) 위헌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하오니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 본안
소송,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신청인(원고)와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새로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신청인 지인 곽민진 - 소송 구조 인용 영월 지원 2016가단
2159 부동산 사용료 - 원 고 : 곽민진 소송 구조 사건 진행 내역서
1부 2매
갑제2호증 - 신청인 지인 김민수 -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276 손해 배상(자) - 소송 구조 (2012카구35 참조 요망)
원 고 : 김민수 소송 구조 사건 진행 내역서 1부 2매
갑제3호증 - 신청인 지인 김일식 -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580 손해 배상(자) - 원 고 : 김일식 소송 구조 사건 진행 내역서
1부 3매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갑제4호증 – 신청인의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신청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 및 사망시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입은 영구 장해자임
1부 10매
(상기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신청서에 증거 자료로
기제출함 참조 요망)
#기제출한 상기 강릉 지원 2019카구10 소송 구조 신청
사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참조 요망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원고2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원고3 :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소 일부 취하서 1부 2매
별첨2 - 상기 사건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소장 1부 400매
별지 – 국회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청원서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1부 240매의 갑제1호증 – 갑제15호증을 상기 사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갑제1호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문 1부 8매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 상,228] 1부 8매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1부 4매 [손해
배상(기)]
갑제3호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1부
41매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 상,357]
갑제4호증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1부 4매
[해고 무효 확인]
갑제5호증 –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등 (권순일(주심)) 참조 요망
(*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민사 2부에서 받음)
*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보정서 민사 2부로 기제출함
(수입 인지 납부 하라고 보정 명령을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기납부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 갑제16호증 - 판결문 경정 신청서 – 대법원 본안 소송 관련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 경정 신청서(2017카경38) -
고발인2와 권순일 대법관님과 행정 소송중에 법원 행정처에서
권유로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
(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함) 갑제17호증 -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 유탈로 민사 재심시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문 참조 요망)
(피고발인2 – 권순일이 갑제16호증 - 판결문 경정 신청서
를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해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 새로이 발견한 사실임)
따라서 양승태 공범 피고발인2 권순일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연기 신청서 참조 요망
* 권순일 대법관님 면담 신청서(총5회 각하 당함) 참조 요망
*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확인서 촉탁 신청서 – 2017년 6월 10일에 신청을 함
2019년 4월 1일 현재까지 판결을 안해 줍니다.
(양승태 공범 피고발인 권순일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갑제6호증 - 고발인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대법원 2017다
213128 원인 무효(기) 소유권 말소 판결문 1부 5매
갑제7호증 - 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1부 9매
갑제8호증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부 4매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1부 22매
갑제10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민사 2부 3명 대법관님 기피
신청서 대법원 2017카기 127, 156 기피 신청서 판결문 1부 6매
(기피 신청서 대법원 판결문 정본 2개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임)
갑제11호증 –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대전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1부 6매
갑제12호증 – 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1부 2매 【판결 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갑제13호증 - http://cafe.daum.net/gusuhoi/3jlj/36918 - 11월 9일
UN에서 2차 청원서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음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를 대한 민국 국회로 발송
요청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대표,김세중 회장올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010 – 9841 –6780
1부 150매
갑제14호증 http://cafe.daum.net/gusuhoi/3jlj/36652 - 10월 10일
UN에서 1차 청원서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음
UN 사무총장님에게 보낸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법안 국회에 통과 요청 청원서 – 영문글은
36646 글로 게시 하였으며 한글본 원본 공개함 (영문본도 같이 발송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010-9841 -6780
1부 100매
갑제1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인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 (녹취록 3개
포함) 1부 1매
(원고1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대법원 민사 접수계에서 최초 민사 2부로 전산으로 배당을 하였는데 대법원
민사 3부에 근무하는 불법 피고2 권순일 대법관님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원고1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시켜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 원고1는 수입 인지 571만원 납부 하라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및
수입 인지 기납부하고 보정서 민사 2부로 기제출함의 녹취록 내용임)
위 작성 일자 : 2019년 4월 3일
위 작성자 : 위 신청인(원고)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2민사부(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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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순일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재판 무효및 위자료 청구의 소 관련 소송 구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8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6,8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수석회장님을 구속시키는자는 제정신아닙니다.최아랑동지님.훌륭하신아버지두셔서 좋겠습니다.필승
노련히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필승!
필승
@최 대 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