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교 대길이입니다.
문 :
현주건조물 방화와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고 하시는데
'현주건조물'이란 용어의 뜻은 영어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주건조물: building which any person uses as a residence = 어떤 사람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건물
현주건조물과 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
현주건조물을 사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현주건조물을 법조문에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축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란 사람이 기와침식하는 곳을 말하며(기와침식 = 눕고, 먹고, 자고 등등 의식주를 행하는 곳), 법 문헌의 해석상 방화행위 당시 사람이 있건 없건 주거라면 현주건조물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반건축물 등, 주거가 아닌 기타 다른 장소는 사람이 안에 있어야 현주건조물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만족합니다. 이를 교수님은 현존건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말그대로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
타인소유 일반 건조물 은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보충관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총론 죄수론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법조경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즉 현주건조물이 아닐 때(법조문에는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 아닐 때에도 포함합니다.) 조문 자체는 전2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현주건조물, 현존건조물 또는, 공익 또는 공용건조물이 아닐 때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일단 기거해있거나,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이 아니라면 일단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불을 놓았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옆집 주인이 있건 없건,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주거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옆집 아저씨 소유의 빌딩을 불 태웠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만약 그 안에 숙직실 등 사람이 기와침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지 않다면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이렇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여기서는 행위 당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인 숙직실 등이 없는, 내 명의의 빌딩이라고 하면 될 것 같군요.) 또는 집이 화재보험 등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로 취급됩니다. - 형법 176조의 요건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타 물건이 압류, 강제처분,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상위 기재된 내용 모두 교수님 교재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
말이 어렵죠?? 그래도 법문해석을 통한 이해를 해야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면 도통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사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해해야하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형법처럼 체계화된 법문을 토대로 모든 법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문해석이 일차적으로, 그리고 판례나, 기타 학설이 그에 뒤따라 이 일차적 해석의 빈공간을 매우게 됩니다.
타인소유라는 표현을 그냥 막연하게 남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현존건조물이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현주건조물에 대한 의미도 흐릿해져 버립니다. 남의 것인데, 타인소유인데, 현주건조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주건조물에 대한 법령 해석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 여기서의 주거는 주거침입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판례가 이러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 바 없으나, 이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 내소유 남의 소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주건조물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분명 남의 것 = 타인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적용은 다른 구성요건으로 되고 있지요.
문헌적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 교수님이 기술한 교재의 내용대로 일단 받아들이시는게 좋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현주건조물 방화에서 소훼한 때의 기수시기나, (여기서의 표현 중 소훼, 기수는 찾을 수 있을 지 몰라도 , 그 기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문헌 해석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에서 인정되어야 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범위(이 역시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지, 문헌적 의미만 찾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 등은 그냥 접해서는 그저 단순히 고의가 일부러 불을 놓았다는 정도만 있을 뿐, 어디까지 고의로 인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모호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고의.......아 일부러 놓았다 아냐?? 미필적이 뭔말이야?? 방조 범죄 원조 아냐?? 방조의 고의는 뭐고, 방조행위는 뭐고, 방조의 착오는 뭐야???.......용어가 나올 때마다 짜증만 났죠.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다보면, 어느순간 뻥~뚫릴 때가 있습니다. 축적되고, 빠져나가길 반복하던 지식들이 체화되면서, 법문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리걸마인드라는게 생기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시험에 적합한가라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신이 목표로하는 공안직군에 들어가서 사용할 일이지, 당장 눈앞에 시험에서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시험은 간단하게, 숨은그림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암기과목들은 그런게 강합니다. 원래 옳은 내용을 뒤집거나, 단어하나 바꾸거나 하면서 수험생의 눈을 현혹시키죠. 저 역시 많이 당했습니다. - 물론 몰라서 틀린 것도 많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내용이 태반입니다.ㅠ -
합격한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한 글자 잡고 한 시간 독파하는 거 보다, 크게보고, 많이 보고, 이해가 안되면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서 또 보고 하는게, 시험 점수 잘받는다고 알려줬습니다. - 8년전에 합격한 여경친구입니다. - 첫 수험공부를 시작한 때에도 이렇게 따라가서 그 해 형법 95점 받았습니다.(4개월 공부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공통과목을 어금니 꽉 물고 공부중입니다.
이렇게 한 번 따라가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어느순간, 횡령, 배임,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의 어려운 판례도 한번에 쉽게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