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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 ♡
※본 자료는 "삼성법률봉사단" 형사소송절차를 복사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01.들어가며
형사소송절차란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크게 구분됩니다.
02.수사절차
가. 수사의 시작( 경찰서 )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과 같이 범죄 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풍문을 듣거나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과 정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취급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나.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사라는 말과 용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가지만 아직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더 진행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체포
수사기관은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는데, 이를 체포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라. 구속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를 구속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영장실질심사신청이 없을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지 않은 채 사건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날부터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한 이상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검사가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할 수 없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고, 그 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하기 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석방을 명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 송치
형사 입건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되든지 아니면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한 후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사법경찰관 나름대로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며, 검사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와 검사가 추가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풍문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경미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이를 공판이라고 합니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고 증거도 충분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의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거나,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등의 법률적 이유로 인하여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①공소권 없음, ②죄가 안 됨 처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③혐의 없음 처분, 법률적으로 기소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④기소유예 처분,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하는 ⑤기소중지 처분, 중요한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하는 ⑥참고인중지 처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⑦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접수한 관할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3.재판절차
가. 공소장의 송달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재판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권리보호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나.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다. 보석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라.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재판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형사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변호인과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판기일의 진행절차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진술을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위 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며, 이 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각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만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서류나 증인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절차가 끝나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의견진술을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논고가 있은 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최후변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심리가 종결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 법원은 각각 2개월을 한도로 2번에 걸쳐 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1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6개월(구속기간 2개월 + 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 2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4개월(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 3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4개월(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판결의 선고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죄질, 범행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었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흠이 있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한 흠이 명백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열 필요도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고, 그러한 흠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변론을 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여 현재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 재판에 대한 불복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항소장 또는 상고장은 상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급법원으로 보내고, 상급법원은 당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즉시 항소인 또는 상고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항소인 또는 상고인은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또는 상고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이를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라고 합니다), 만일 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04. 집행절차
가.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벌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1일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져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나.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수감생활이 모범적이며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소로부터 재범의 여부, 거주지의 무단 이전 여부 등 일정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받게 됩니다.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전과의 말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전과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와 같은 신청절차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과가 말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전과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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