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리가 하는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참여할때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의 패소시에 상대측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카페 외 다른 카페에서 금호생명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일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소송참여자에 대하여 일심 및 항소심 진행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본인의 소송가액의 3% 수준이것 같습니다.
통상 대기업이 소송을 승소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소송비용 청구 금액이 소액일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들어가는 법률적 대응 비용이
청구금액 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소송참여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청구를 하는것은 향후 추가적인 소송대응을
의식하여, 소송비용청구금액이 소액임에도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참여하고 계신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회원여러분. 보험사는 회원분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괴롭힐것입니다.
소송참여 여부를 떠나, 현재 보험설계사인지, 떠났는지 여부를 떠나
회원여러분. 당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뭉친다면 보험사 하나 정도는 사람들의 기억으로 만들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뭉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그것은 뭉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험설계사협회 설립 추진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일입니다.
협회설립참여
http://cafe.daum.net/insunara/L1Mw/124
첫댓글 맘단단히 먹고 끝을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