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여러분 안녕하세요?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많아 감기 조심하시고
어제 4월 8일 서울 시청 38징수과에 다녀온 후기 를 전하려 합니다
장지만 사장외 원소리고객 7명이 모여서 서울 시청 38징수과 임출빈과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임출빈 과장과 연인숙 조사관
한시간 이상 회사의 입장설명과 서울시청 입장등 의견을 나누었지만
서로의 입장 확인하는 수준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장지만 사장 은 나와 우리 고객들을 믿고 우선 압류를 해제 시켜주면
반드시 장지만 사장이 세금을 갚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 못갚을시엔 우리고객들이 의견을
모아서 갚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설명하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임효빈 과장은 " 민원인 어려운 입장도 이해하고 장지만 사장의 정직함
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청도 장지만 사장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고민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도 법적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며
이해 해달라고 합니다
민원인 말만 믿고 모든 압류를 해제 시켜주는것은 조세 법규상 직무유기 이며
공적 업무를 수행 하는 입장에서 불가 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후일 감사를 받을경우 여러직원이 어렵게 되니 그 입장도 이해를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죠 ?
연인숙 조사관이나 담당 과장이나 우리 쪽 사람이나 모두가 참으로
곤혹스런 가운데 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생각을 해보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울 시청측에서 서로가 상생 하는 방안으로 2개안을 내놓았는데
.제 1안: 직장 다니는 사람 1명만 보증을 세우면 그걸 근거로 압류를
전부 해지 시켜준 답니다
제 2안: 몇사람이 공동 공증을 서달라는 겁니다
다사 말해 장지만 사장이 세금을 못낼 경우 보증을 서라는 얘기입니다
총 체납세금이 원세 가산산 합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인데
4월 5월 500만원씩 10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015년 12월 까지 납부
이행 약정을 해준다면 압류를 모두 풀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 압류 해제후 원소리 고객과 협의후 체납 세액을 납부 하겠다는
주장은 좌절 되었지만 서울 시청 에서도 일부 양보를 한것은 있기에
더 이상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여 고객님 들과 상의 하여 공론을 모우 겠다
하고 면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