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가 효능 있을까요.
오늘자 헬스조선지에 실린기사입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할듯~~~
헬스조선
비싼 영양제, 먹어도 효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약처의 건 제조정지 명령 최다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었다.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5년간 총 26건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약을 제대로 복용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유명하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특정 약 또는 제품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이유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였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사유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었다.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으로 약사법 위반 처분을 받은 건 총 42건(27개 제약사 40개 품목)이었다.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으로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같은 기간 식약처는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최다 정지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었다. 기능성분 함량이 미달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정지 사유의 53%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제조·가공기준 위반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대장균군 양성·이물 혼입 각각 2건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이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그래도암환자들에게는더욱필요한게아닐까요?음식으로이흡한걸보충해야하니까요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는것이죠.
의사들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있다는 것이죠.
제약회사들이 목숨걸 정도로 각종판촉및 광고를 하는 상당한 이유가, 복용효과에 비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는다고 해요.
식약청 승인및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것이 소위 말하는 각종 영양제들이죠.
원가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게 팔아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과신하고 비싼가격으로 구입해서 복용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것이죠.
제약사들의 로비가 엄청납니다.
물론 복용하는것이 , 안먹는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과신하지는 말자라는것이죠.
지금 티브켜면, 제약사들의 선전 대부분이 영양제판매입니다.
의사들도 영양제 복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안한다고 합니다.
효과유무에 의심한다는는것이죠.
서울대출신인 여에스더는 하루 40알이상 복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은 각종영양제 판매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비싼가격으로 복용하신후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끼신다면,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좋은음식, 순수한 영양반찬을 성실히 섭취하는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같은것,
영양있는 음식섭취가 곧 약입니다
영양있는 식단 알고있는지만 회사 다니면서 매 끼니 마다 챙겨먹기는 버거운지라 그나마 영양제라도 먹어야 안심을 해서
비싼 돈 주고 사먹으면서 하루 하루 위안을 주는 현실인데...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어떡해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