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거둔다! 연말정산 Q&A기사 100자평(0)
해마다 연말이면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돌아오는 ‘국민의 보너스’ 환급금.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은 좋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과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번거롭기 짝이 없다. 매년 조금씩 수정은 되지만 사실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는다면 연말정산, 아무것도 아니다!
Q. 올해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기본 공제금액과 대상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 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부모님도 만 60세부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부터 1인당 100만 원으로 축소됐다.
② 의료비·교육비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한도가 인상됐다(부양가족 의료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 교육비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또한 미용성형수술비의 공제기간이 2009년까지 연장됐으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③ 맞벌이 부부의 공제 맞벌이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할 경우 종전에는 각각 세대주로 인정해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한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④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는 거치기간 요건이 폐지되었고,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는 1천500만 원으로 인상,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⑤ 종합소득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금액 종합소득세율은 8,17,26,35%에서 6,16,25,35%로 인하되었지만,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축소됐다. 근로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Q.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기본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자금 등이다. 이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사용액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시스템에서 나온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조회할 수 없는 기부금, 교복 구입비의 경우 각각 기부처, 구입처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경 구입비·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임차 구입비도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의료비 공제에 포함)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된다.
Q.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월세)가 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 공제 가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 암 등의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공제한도 7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중증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가 공제할 수 있다.
④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의 소득공제 같이 살거나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가능하다. 또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재혼한)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공제 가능하다.
Q. 올해 중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만약 올해 중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2009년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소득공제 신청도 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실수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Q.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본인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과 부부가 분산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나눠진다.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각각 공제 후 분산 가능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의 과세표준을 같이 낮추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
알아두면 쏠쏠한 ‘연말정산 활용 팁’
1. 놓쳤던 소득공제도 다시 잡아라
현재 과거 5년간 놓쳤던 소득공제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개인적 사유, 실수 또는 세법을 몰라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세무서나 납세자연맹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 등이 필요하다. 만약 올해 분을 놓쳤다면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 성형수술, 보약 구입 등은 올해 안에 하라
2010년부터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 제도를 폐지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부모님의 보약 구입 등을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올해 안에 가입하면 4번의 소득공제 가능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총 급여액 8천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총 급여액 8천800만 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12월 안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금액의 40%(최대 300만 원)를 소득공제해준다.
4. 3년 이상 주식형 펀드 올해 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가능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1년차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씩이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외펀드(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펀드 가입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금액이 아예 없거나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입 전 정확한 절세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여성조선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