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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4. 1
건 설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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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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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7 ▣ 안전행정부 소관사항 10 ▣ 조달청 소관사항 11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2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13 |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 신 설 〉 |
◦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근거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2 |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 신 설 〉 |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3 |
민간공사 대금지급 확보방안 마련 |
〈 신 설 〉 |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4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60조, 제72조, 제78조(’14.2.7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 신 설 〉 |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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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이 참여 여부 결정 |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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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 수락시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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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5 |
도급하한제도 개정 |
[ 대상업체 ] ○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 |
[ 대상업체 ] ○ 토건‧토목‧건축 시평액 1,200억 이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2014.1.1 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08) | ||||||||||||||||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국가기관 : ○ 이외 기관 : |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 국가기관 : ○ 이외 기관 : | ||||||||||||||||||||
[하한금액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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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금액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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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6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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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8호), (시행 ‘13.12.20)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
7 |
리모델링 수직증축 |
◦ 리모델링시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 세대수 증가는 10% 이내로 한정 |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 세대수 증가범위를 15%로 확대 |
주택법 제2조 (시행일 : 2014.4.24)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시행일 : 2013.12.24) |
주택정비과 (044-201-3387) | ||||||||||||||||||||||||||||||||||||||||
8 |
정비사업 현금청산기간 조정 |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 - 분양신청 포기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분양대상 제외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로 변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시행일(2013.12.24)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주택정비과 (044-201-3389) | ||||||||||||||||||||||||||||||||||||||||
9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 일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율까지 허용)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 재정비축진지구의 재개발 사업 제외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제외 - 전국의 주거지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 (시행일(2013.12.24)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 본회의의결:’14.1.1 |
주택정비과 (044-201-3389) | ||||||||||||||||||||||||||||||||||||||||
10 |
정비사업,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 확대 |
◦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
◦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격범위 내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시행일 : 2013.12.24) |
주택정비과 (044-201-3385) | ||||||||||||||||||||||||||||||||||||||||
11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 신 설 〉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부담금 감면 - 수도권 : 50% 경감 - 수도권외 지방 : 전액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본회의의결 : 2013.12.19) |
토지정책과 (044-201-3403) | ||||||||||||||||||||||||||||||||||||||||
12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 신 설 〉 |
◦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6조의 2 |
주거복지기획과 (044-215-3361) | ||||||||||||||||||||||||||||||||||||||||
13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 신 설 〉 |
◦ 경관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
◦ 심의기구 - 중앙정부 추진․승인 사업 :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지자체 추진․승인 사업 :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 도시계획위원회(개발사업), 건축위원회(건축물) 등과 공동심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 |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일 : 2014.2.7) |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
ㅇ 2014.1.1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 적용 |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로 현행 유지(2016년까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및 부칙 (2014.1.1)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2 |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시한 연장 |
ㅇ 2013.12.31까지 |
ㅇ 2015.12.31까지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 및 부칙 (2014.1.1)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3 |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신 설 〉 |
ㅇ 조세포탈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12 (2014.1.1)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4 |
계속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 |
〈 신 설 〉 |
ㅇ 계속비 공사의 경우,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60 (2014.1.1)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5 |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 |
ㅇ 기본설계서 작성 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
ㅇ 기본설계서 작성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해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99 (2014.1.1)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6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축소 |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규정(21개) |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5개로 축소 *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공정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 (2013.11.18) |
계약제도과 (044-215-5222) |
7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1세대 2주택 : 50% |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폐지함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 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5,6,7호 삭제 (시행일 : 2014.1.1) |
소득세제과 (044-215-4151) |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8 |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완화 |
ㅇ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1년 미만 : 50% |
ㅇ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제도 완화 - 1년 이상 2년 미만 : 일반세율(6〜38%) - 1년 미만 : 4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3호 (시행일 : 2014.1.1) |
소득세제과 (044-215-4151) |
9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
ㅇ 비사업용토지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중과세율(60%) 적용 |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은 일반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세율 산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8,9호 (시행일 : 2014.1.1) |
소득세제과 (044-215-4151) |
10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축소 |
ㅇ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과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여 거래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혹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한계보유비율)를 초과 |
ㅇ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양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매출액 대비 ‘정상거래비율의 1/2’(15%)를 초과하는 거래(’13년도 매출)로 확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30%) 적용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을 매출액의 30%에서 50%로 상향, 한계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 조정 예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시행일 : 2014.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시행일 : 2014.1.1) |
재산세제과 (044-215-4214) |
▣ 안전행정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ㅇ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4%의 취득세율 적용 ※ 취득세 한시인하(’13.12.31까지) -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다주택자 4% |
ㅇ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시행일 : 2014.1.1, 13.8.28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
지방세운영과 (02-2100-3942) |
▣ 조달청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
[등급편성기준 개정]
[등급편성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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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편성기준 개정]
[등급편성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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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4.1.1 |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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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13.10.11) ※ 시행일 : ‘14.1.1부터(시행일기준 신규계약분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 | |||||||||||||||||||||||||||||||||||||||||||||||||||||||||||||||||
2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인상 |
◦‘13년 : 37/1,000 |
○ ‘14년 : 38/1,000 |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13.12.31)
※ 적용기간 : ‘14.1.1~’14.12.3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 |||||||||||||||||||||||||||||||||||||||||||||||||||||||||||||||||
3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860원 |
○ 시간급 5,210원 |
최저임금 고시(‘13.8.2)
※ 적용기간 : ‘14.1.1~’14.12.3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 |||||||||||||||||||||||||||||||||||||||||||||||||||||||||||||||||
4 |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3년 : 월 626,000원 |
○ ‘14년 기준 : 월 670,00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13.12.26)
※ 적용기간 : ‘14.1.1~’14.12.3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실손해배상 입증책임(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원사업자가 입증) |
◦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한해 실손 배상 및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 |
◦ ‘모든 위법행위’로 적용 확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5조(’13.11.29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2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 3배 손해배상 - ‘기술유용’ 행위에 한정 |
◦ 3배 손해배상 - ‘ 기술유용’ 행위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손해액의 3배이내 배상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5조(’13.11.29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3 |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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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6조의2(’13.11.29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4 |
일부 하도급법 위반시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3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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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13.11.29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5 |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신설 |
◦ 하도급법 제30조의 죄와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공정거래법)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2조 (’14.1.17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14.1.17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6 |
부당특약 유형 설정 금지 |
〈 신 설 〉 |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의4 (’14.2.14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 신 설 〉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 신 설 〉 |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 신 설 〉 |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7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기한 규정 |
〈 신 설 〉 |
ㅇ 하도급대금보증기관 30일 이내 보증금액 지급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의2(’14.2.14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8 |
대물변제시 평가서 첨부 의무 규정 |
〈 신 설 〉 |
ㅇ 대물변제시 물품에 대한 평가서* 제시 의무화 *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7조(’14.2.14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9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3.11.29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10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 |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 (시행 ‘13.11.13)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