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부터 불법온라인도박 확산이 위험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런 와중에 미국복권 구매대행 사업이 확산되고, 심지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함께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형법 제248조에 의하여 복표의 발매등은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발매,중개,취득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미국및 해외 복권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상품입니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을 구매하거나 또는 중개및 판매하는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복권 판매기(키오스크) 설치및 임대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혹, 복권판매기를 구입하였거나, 임차 또는 구매대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도박)감시신고센터`에 안전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 합니다.
불법도박게임대응센터
02-587-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