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친환경 학교급식의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는
조례를 파주시에서 개악하려 합니다. (3월 26일 시의회 통과예정)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아이들 밥상을
지키는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으시고
첨부한 문서를 다운 받아 프린트 한후 주변에
서명을 받아 주십시요.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http://goo.gl/forms/drCfLR3v6k
학교급식 서명지(수정0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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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밥상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조례 졸속 개정 반대 서명운동
■ 파주시의 학교급식조례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 ‘우수농·축·수산물’ 규정의 삭제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식자재 허용 조항 신설.
☞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급식자재를 수입산까지 전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수산물 품질 인증 조항마저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둘. 제3조(시장의 책무) 전체 삭제.
☞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회피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급식은 한 끼 밥상을 넘어 교육의 일부이며, 교육의 일부를 넘어 지역 농업, 교육,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농민이 가꾼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이를 지역의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감독함으로서 지역 사회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이 뽑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셋.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
☞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올바른 시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성원에서, 학부모 대표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교사 대표와 친환경 농업인 대표는 아예 배제해버렸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촉할 수 있다는 통제불능의 권한 조항까지 신설하여 본 위원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위협! 학교급식 10년 후퇴!
학교급식조례 졸속 개정 반대 서명운동
파주 시민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