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안전 관련단체 G협회 간부 4명 구속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산화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관련 협회장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안전관련 협의회 횡령사건 수사에서 서울노동청장 출신의 안전 관련 협회 회장 A(62)씨 등 임원급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에서 추진해 온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 회장 활동비로 총 2,6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건설안전기술사가 모자라자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빌려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
협회 임직원 중 일부는 관련 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시스템비계 국산화사업은 2012년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아일랜드산 시스템비계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성이 우수한 국산시스템비계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당시 발전5사는 총 사업비 15억7,000만원의 시스템비계 연구개발사업을 G협회에 발주했다.
G협회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설재 등의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검찰은 협회 임직원이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출신이며, 이번 구속 기소자도 서울노동청장, 노동지청 산업안전과장, 산업안전공단 1급 실장과 과장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산업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특히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 등 가설재의 부실로 인명사상 등 중대 결과가 초래되는데 대해 관련 업체와 기관의 불법 개입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출신 임직원들이 있는 협회를 대상으로 노동부 담당자들이 엄격하게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G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으며, 상근부회장이 회장 대행체제로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