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전세 계약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보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전세 계약 이후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나 법정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신청기한 내에 다가구, 단독, 아파트 등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써 보증 채권자가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 일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한
- 신규계약인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는 갱신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 주택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거나 공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 경우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 계약인 경우
-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인 경우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인 경우
- 보증신청 관련서류상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 전입세대열람 시 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이 있을 경우
4.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5.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