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 교부를 받기 위해 서류가 필요합니다.
4번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실습이수증명서' 외에는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출력하셔서 첨부해야 합니다.
- 자격증 교부신청서는 합격자 발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검사 후 2~3일 후에 나옵니다.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 두셔도 됩니다.
- 의사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