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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 |||||||||||||||||||||||||||||||||||||||||||||||||||||||||||||||||||||||||
2.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 |||||||||||||||||||||||||||||||||||||||||||||||||||||||||||||||||||||||||
3. |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
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
5.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4%이다. (등록세와의 통합에 의해) 서민주거 안정 및 취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50%) 적용한다. (단 1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주택을 매도시에만 해당) | |||||||||||||||||||||||||||||||||||||||||||||||||||||||||||||||||||||||||
6. |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 |||||||||||||||||||||||||||||||||||||||||||||||||||||||||||||||||||||||||
< 중과세 대상 및 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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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
8.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9. |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와 통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2012년까지 50%씩 분납가능) | |||||||||||||||||||||||||||||||||||||||||||||||||||||||||||||||||||||||||
10. | 세율체계 | |||||||||||||||||||||||||||||||||||||||||||||||||||||||||||||||||||||||||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10% - 감면받았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 9억원 이하, 무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적용(아래 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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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취득세율 <세율표> [취등록세계산,취등록세율]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취득세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으로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법정세율4%)감면이 9억이하1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포함)에 한해서는2%세율이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9억초과분 취득세율은 4%로 원상회복 됩니다.
◆ 통합 취득세의 신고기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며, 개인이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등록시에는 60일까지 50% 분납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계 | |
1주택 AND 9억 이하 | 85㎡이하 | 2.0% | 0.2% | 2.2% | |
85㎡초과 | 2.0% | 0.2% | 0.5% | 2.7% | |
다주택 OR 9억 초과 | 85㎡이하 | 4.0% | 0.4% | 4.4% | |
85㎡초과 | 4.0% | 0.4% | 0.2% | 4.6% |
★ <9억이하 AND 1주택자> 취득세율(취,등록세)
- 전용 85제곱미터(25.7평)이하 ☞ 2.2%
- 전용 85제곱미터(25.7평)초과 ☞ 2.7%
★ <9억초과 or 다주택자> 취득세율(취,등록세)
- 전용 85제곱미터(25.7평)이하 ☞ 4.4%
- 전용 85제곱미터(25.7평)초과 ☞ 4.6%
구 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계 |
신축 | 2.8% | 0.16% | 0.2% | 3.16% |
상속 | 2.8% | 0.16% | 0.2% | 3.16% |
증여 | 3.5% | 0.3% | 0.2% | 4.0% |
농지 | 3% | 0.2% | 0.2% | 3.4% |
주택제외 | 4.0% | 0.4% | 0.2% | 4.6% |
★ 농지 취득세율 ☞ 3.4%
★ 상속,보존등기 취득세율 ☞ 3.16%
농지상속 ☞ 2.56% [취득세 2.3%+ 지교 0.06%+ 농특세 0.2%]
★ 무상, 증여 취득세율 ☞ 4%
★ 기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 등등 취득세율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