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란 무엇인가?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설정 배경이 됐다.
북방한계선은 한국의 관할지역인 5개 도서와 북한 관할지역의 중간선을 그은 합리적 경계선이다. 또 남북한은 지난 20년간 NLL을 준수해 왔다. 특히 지난 1992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경계선은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양측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렇듯 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적으로나 관습상으로나 남과 북을 가르는 해상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는 세습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