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선거일
- 일 시 : 2025년 01월 03일(금) 18시
- 장 소 : 영등동 모성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2024년 12월 24일(화) ~ 2024년 12월 26일(목) 18시까지(3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2024년 12월 27일(금) ~ 2025년 01월 02일(목) 24시까지 (7일간)
4.접수 방법 및 접수처
-E-mail : yumi2240@naver.com
-방문접수 : 김유미사무국장에게 문의 010-4594-2000
5.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첨부양식)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첨부양식)
6. 퇴임 증명서(협회(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7.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후보자 자격(종목단체규정 제26조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 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 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 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본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 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 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 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 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종목단체의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 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8.후보자 등록 현황 공고 :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