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하늘바람 휴먼시아 소유자(990세대)의 취득방법은 4종류임
1.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주민으로서의 특별분양
2.지구주민 특별분양권을 승계한 취득(양도,양수)
3.일반분양
4.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 혜택으로 분양(2008년 11월3일이후2010년2월11일내계약)
확인방법-분양권 표지에 (유성구청의 지방세감면+국세청의 양도세감면) 고무인이 찍혀있음
*매매시 양도세 주의
4번 미분양으로 소유하신분은 현재 팔아도 양도세100%감면됨-양도신고는 꼭해야함
조세특례법 시행령98조3항 참고
1,2,3번은 양도차익에 의해 양도세 부과됨
취득일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50%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40%=현시점 우리단지1,2,3소유자 대부분 해당됨
2년 이상일경우 양도차익의 일반과세(6%~35%-누진공제)
3년 이상일 경우 1가구1주택일경우 양도세 면제
2주택일경우 일반과세(한시적완화)2009.1.1~2012.12.3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항]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첫댓글 5년내 매도란 항목이 언제 없어 졌나요 미분양받을 때 분명 5년안이라고 들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