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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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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독촉/압류 상담실 신용불량등재일(카드채무), 신불자 은행거래상의 제약 등
강가딘2 추천 0 조회 1,376 04.11.28 10: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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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7 11:40

    첫댓글 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렇담 최초 연체 금액 보다 작게 상환했다면 원칙적으론 3개월째에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는 것인가요?

  • 04.03.27 11:44

    아~ 그렇군요...잘봤습니다..^^

  • 작성자 04.03.27 13:08

    Choo님, 그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전적으로 카드사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한달분 이상을 상환해야만 신불등재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상환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몇만원 상환만으로도 등재를 안시키고 연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

  • 작성자 04.03.27 13:10

    따라서 신불등재를 빨리 하고싶은 분은 푼돈이라도 일부상환을 하지 마시고, 신불등재를 가능한 한 늦추고 싶은 분은 중간중간에 일부상환을 하셔서 적절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04.03.27 15:02

    답변 진심으로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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