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언제 신불등재가 되느냐?"입니다.
누구는 90일만에 칼같이 등재가 됐는데, 누구는 100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신불등재시 은행거래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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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최초 연체 결제일이 8월 25일이라면 11월 26일이 신용불량등록 예정일입니다. 그러나 3개월 연체되기 전에 1개월 연체금이라도 상환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 예정일이 한달 더 늦춰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어도 금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이하 소액신용불량정보) 신용조회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신용불량정보가 3건이상이거나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 소액이라도 신용조회시 나타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출,신용카드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서도 제약을 받겠지만 핸드폰 개설이나 할부거래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 자격도 상실할 수 있으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적금개설,무통장입금 등 일반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연체된 금융기관에 예·적금개설은 한번 고려할 문제입니다.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예·적금이 있다면 지급정지되어 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Choo님, 그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전적으로 카드사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한달분 이상을 상환해야만 신불등재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상환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몇만원 상환만으로도 등재를 안시키고 연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
첫댓글 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렇담 최초 연체 금액 보다 작게 상환했다면 원칙적으론 3개월째에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는 것인가요?
아~ 그렇군요...잘봤습니다..^^
Choo님, 그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전적으로 카드사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한달분 이상을 상환해야만 신불등재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상환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몇만원 상환만으로도 등재를 안시키고 연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
따라서 신불등재를 빨리 하고싶은 분은 푼돈이라도 일부상환을 하지 마시고, 신불등재를 가능한 한 늦추고 싶은 분은 중간중간에 일부상환을 하셔서 적절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