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처리
1. 상담신청 내용
목디스크 의심되어 MRI 찍으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후 찍어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2. 검토 의견
1)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서,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규정에 의함)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17년 4월 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목 디스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MRI 비용에 대하여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1일당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원(외래)으로 찍은 MRI 비용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금액에 따라 그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7년 4월 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로 발생한 MRI의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MRI 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한경우,
MRI를 촬영하여 비급여로 적용되어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3. 참고 자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대상 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21.7 이후 판매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출처 :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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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계약하신 분들은 통원의료비가 적어서 (통상 25만원에서 30만원)
MRI 비용이 비쌀 경우 입원해서 찍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입원이력은 5년 또는 2년 등 상품에 따라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고,
실손보상 이력은 전산공유가 되어 모든 보험사가 확인이 되므로,
차후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