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상권/지분경매.
다음시간 토지 고고
-지상권 :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주택 30년, 목조건물 15년, 농작물 5년
지상권 가진 건물주는 매수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1. 경매에 의한것 : 임의 경매..
: 경매와 관련된 법정지상권 설립요건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할 것
셋째, 건물 토지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것
넷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 주요 성립요건이 된다.
(은행에서 대출실행시 건물에 설정 못하고 토지만 설정함.
예) 무허가건물-임의경매에서99%) : 연도별 위성지도 있으므로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컨테이너 - 지상권 설립될까?
토지에 고정된 고정식 컨테이너는 지상권 성립. 이동식 컨테이너는 성립 안됨.
2. 관습법상 지상권 : 매매, 증여, 강제경매
--> 무허가 건물은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안된다!
3. 차지권
토지 임대받은 사람이 주인허락받고 건물을 지었다.
임대차계약에 의했을 때, 건물주인은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면 설계사무실 있다. 여기 문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었는지 알 수있다. 매우 드문 케이스..
-토지만 산 경우. 지료만 받을 수 있다 4~5%
지료는 감정가대로 받는다!
지상권 없는 근저당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철거명령+손해배상 가능 -> 소유권이전 협의 안해주면 --> 건물에 경매를 신청한다.
<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 있다. 1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