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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2011~2016년) 과로사한 공무원(순직 승인자 기준)이 137명에 달하는 이유다.<서울신문 10월 17일자 1·5면> 공무원 가운데서도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세관, 교정직 공무원 등 국민과 접점에 있거나 교대제 근무 등으로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사회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현업 공무원’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0029002#csidx4e6ef24e41a2769bd21e41dbf6b85a7 
# 해경 9761명 중 62.7% 근로시간 제한 없이 과로
실제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거나 우리 선박을 지도하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해양수산부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016년 기준)이 137.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2.1시간)의 6.2배에 육박한다.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에 17일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10.6시간에 달하는 관세청 현업 공무원은 대부분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관세청은 “현업 공무원은 14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항만은 24시간 2교대 근무, 공항은 24시간 3교대제 근무가 기본이지만, 시기나 인력 운영에 따라 근무 형태도 수시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관이 소속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현업 공무원도 초과근로시간이 월평균 129.9시간으로 집계됐다. 해경이 과로하는 이유로는 교대제 근무, 함선 근무 등 특수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경 전체 인원(9761명) 중 현업 공무원은 6123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조난선박 구조나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해양 경비 업무를 하는 함정근무 인원이 3093명, 파출소 근무 인원이 1901명, 특공대·구조대·항공단·상황실 근무 인원이 1129명이다. 이들은 해양 경비나 범죄 예방 단속이라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한다.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해경은 “1주일 함선을 타고 나온 뒤에는 2주 정도 육상근무를 하면서 선박정비, 상황 근무 등을 하게 된다”며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0029002#csidxf17127de52879ef80fc209f73c85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