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증을 내시려면
1종보통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자동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이수는 가능하며,
전동지게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 2종자동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희소식 !
1종자동조건부면허가 10월20일부터 접수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
아무래도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이 짐에따라 도입이 된것 같습니다.
1종보통 자동조건부면허시험은 2024.10.21일부터 시행되며
인터넷접수는 10.21부터 현장접수는 21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종자동면허로 가능한 차량입니다.
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취득자가 7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적성검사(시력의경우 한쪽 0.8이상)만 받으면
1종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오늘 ! 저희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요 !
사진은 여권사진이나, 반명함
수수료 국제면허증은 15,000원 국내는 10,000원입니다!
2종자동을 가지고 계신분들 1종으로 갱신하셔서
소형건설기계면허증 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
소형건설기계면허 교육과정은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 12시간 (2일)
교육이수과정입니다.
시험없이 무시험지게차, 무시험굴착기 2일로 소형건설기계면허증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한 장소에서 편하게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은 소형건설기계면허(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과정
지게차실기, 굴착기실기, 롤러실기, 기중기실기 대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