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은 단속(벌금)대상이 될 수 없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 집중단속" 에 대하여 ===(※2001년4월17일에 쓴글은 옮긴글)
2001년4월2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면서 첫날7시반 출근
시간부터 경찰력을 총동원을 하여 집중 단속한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건의 단속건의숫자가 빠지지 않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도 집중단속건에 대한 어느네티즌의 의견제시도 있었읍니다
만 저는 어떤 불편이나 이해관게를 떠나 근원적인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광주-88고속도로-남원-국도-구례-화개장터-섬진강-하동-섬진강-압록-곡성-
옥과-광주(290Km)까지 오는동안 10여곳이상에서 (추산경찰인원 약40-50명?)안전벨트착
용 집중단속을 하는것을 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 생각을 깊이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하루 꼬박8시간 (10시-오후6시)벨트를 맷으니까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본"안전벨트 미착용자 집중단속"건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견을 달리해 여
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
반드시 제의견이 옳다는 것만은 아님을 서두에 언급하고 제의견을 제시하고져 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참고 하셨으면합니다
먼저 안전벨트 착용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분명한것은 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란 차를 위한것은 아닙니다
더우디 국가를 위한것도 아닙니다
또한 차주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 다른차들의 운전자들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운전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착되어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모를리도 없습니다,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기전에 이미 숙지했고 또한 그
것을 알고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벨트가 누구를 위한것인가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아마 모른다면 운전면허증이 잘못 발급 되었거나 무면허 운전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자기를위한 안전벨트착용의 법을 모를리 없을것입니다
다시말해 운전자 본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반강제성있게 만든 법 인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본인을 위한 법을 자기 자신이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를 보호 한다는것
일까요?
예를들어서 어느 여자가 자기 정조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데 그 여자의
정조를 나라가 뒤 따라 다니며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아니 지켜주고 다니십니까? 그
게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어느국민이 자기재산 자기가 지키려 들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데 나라가 뒤따
라 다니며 그 사람 재산을 지켜줍니까? 그게 아니지요
또한 어느 국민이 자기 인감도장을 자기가 지키려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빌려
주어 손해를 보는것도 나라가 뒤따라다니며 지켜주고 보호를 해줍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러한 예들을 나열하려면 책으로 몇권으로도 부족할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 할때만이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도 인간들이 자기스스로를 도우려할때 도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안전벨트착용 제도란 오직 본인 스스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어디 까지
나 모든 책임과 의무 모두를 본인이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게 모든 불이익이 생기므로 본인이 알아서 할사항이지 제
3자나 국가기관에서 뒤따라다니며 지켜주고 챙겨주며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여기에(제3자의피해가아닌 한개인의피해문제) 국가가 깊이 개입하게 되
면 명분이 약해 국민들로 부터 오해를 살수도 있는것입니다(어느 네티즌같이 건수올리
기 돈걷워들이기등등=고생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되지요=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
립니까?)
따라서 개인의 권익은 개인이 지키려할때 국가가 함께지켜주고 보호해야지 개인이 지
키지않고 불이익보겠다며 법을 지키지않는자를 보호한다면서 선의의 제3국민들에게까
지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안전벨트 미착용자 집중단속"은 지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
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시 본인과 보험회사만의 문제지 다
른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이해관계나 불편 불이익이 없음을 주지 해야할 문제 인것입
니다
따라서 오히려 집중단속이 되어야할 교통법규위반사항들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본인만의 불이익이나 불행
만의것이 아닌,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제3의 다른 국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행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것들이 있겟습니까 ,알아봅시다
*과속운전행위=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나 불행을 주게 되지요
*음주운전행위=위와같지요
*중앙선등 차선위반운전행위=위와같지요
*신호등위반운전행위=위와같지요
*운전중 휴대폰사용행위=위와같지요
*난폭운전행위=위와같지요
등과같이 운전자의 잘못이 다른 제3의 국민들에게 피해를주는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을 위반한자들을 어느한시적 집중단속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단속하여 뿌리를 뽑아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한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을 어긴자들은 "법위에서 낮잠자는 자"로 나라가 지
켜주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없는자들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진짜 지켜줘야하고 보호해야할 일을 놓치거나,그렇게 해야할 국민들에게 불편
과 고통과 불행을 주워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끝"
2001년4월17일
건종 최환수 씀
★[추록★ (2014년2월28일)
안전벨트는
착용하게되면 심장질환등 순환기계통은 물론 소화기계통등에도
문제가있는 사람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의 운전이 되지못해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도 사망률은 낮아지는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단속기관:경찰)는 사고율보다 사망률에 맞추고 있는것입니다.
허나 다른각도로 생각해보면 사고률(원인)이 낮으면 자동적으로 사망률도
낮아 지는것입니다.따라서 예방(관리)에다 목적을 둬야지 결과에다 목적을 둔 다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그런데 더 부당한것은 목적을 어데다 두든 그건 탓하지 않겠으나
벌과금(벌칙금)까지 물린다는것은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안전벨트는 제3자(타인)에게 어떤류의 피해나 손해를 끼지지 않고 오직 자기 본인만의
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죽음을 각오하고 운전할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의 벌칙금은 사리나 이치에 맞지않고 행정편의와 편리성을 담보로한
부당한 재정수입 차원의 숨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헙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벨트로 몸을 심폐를 죄이게한 운전강요뿐 아니라 단속과 벌금을 강요 한다는것은
위헌적인 법집행이되는것입니다.
(※단 다중이용시설물<버스등>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니 단속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벨트 착용은 홍보대상이 될뿐 단속도 벌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피해와 손해를 주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단속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속.중앙선위반.신호등위반.운전중투기.운전중전화.불법추월등등등)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사고률을 낮추시고 쾌적한 운전문화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통단속 공무원님들 운전자 입장에서 머리를 한번 써 보시지요...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고우려되여 난폭 과속등 위법률도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2월28일
건종 최환수 올림
첫댓글 전국운전자가 이글을 일거야
합니다 고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