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확인서)」발급시 필요 서류 ㅇ 여권(유효한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간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ㅇ 재류카드 ㅇ 교부신청서 ※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리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께서 수령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신청일 당일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검사증명」(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전 72시간 이내의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관련 상세 내용 ㅇ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정의 양식을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방법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접종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의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된 것에 한함)
ㅇ 검사증명서는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관련서류 제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심사관에게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 상륙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 퇴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출국시 항공사 직원 등으로부터도 검사 증명서 등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무증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