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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상속과는 별개의 행위로 상속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적으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할 여지가 있다. 준용되는 건 주로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련 규정(01)
1. 원칙적으로 상속결격자는 수증자가 될 수 없지만 결격 사실을 알고 유증한 경우엔 용서의 의사표시로써 추단하여 수증자가 될 수 있다(15).
2. 유증 또한 상속처럼 포기 자체가 현재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포기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19).
3.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은 포괄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96)
4.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받은 게 없다면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다(80).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됐다고 포괄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으면 포괄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03).
1. 특정 유증을 받은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채권적 권리를 취득할 뿐으로 소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03).
2. 교환 계약 해제 전 유증을 받아 계약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자는 포괄승계 받은 것이 아닌 그냥 제3자로 해제돼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미치진 않는다(71)
3. 특정유증자는 그냥 채권자로 소송을 당연승계할 여지가 없다(10).
4. 임차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22).
5. 유증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에게 귀속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18).
유언의 검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검증절차일 뿐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유효성도 심사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80,98).
유언집행자: 1101조가 포괄적 권리의무를 보장하여 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집행자의 권한만큼 제한 되어 원고적격도 없다(99,10).
1. 1103조는 유언집행자의 행위가 상속인에 귀속된다는 말일 뿐 딱히 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수행권의 병존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01).
2. 유언집행자가 여럿 선임 돼있다면 일단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법원이 분장을 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결정,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속도 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1).
법정유언집행자: 위탁 받은자가 도망간 경우가 대표적이다(07).
1. 한번이라도 유언자가 지정이나 지정위탁으로 지정한 이상 있던 집행자가 결격자가 됐다고 상속인이 1095조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10).
2. 소송권, 처분권도 유언 끝날 때 까지 여전히 제한된다(10).
3. 법정유언집행자에 대한 처분은 109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95).
4. 2인인 경우 1인이 갑갑해서 그냥 법원에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87).
유류분: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진다.(헌재24)
1. 유류분 조문 1112조,1113조,1118조, 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23조 1항과 37조 2항을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2,16) → 폐륜아 새끼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규정없이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탈적인 입법으로 헌법 37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맞다(헌재24).
2. 특별기여자가 개뜬금 없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맞는 게 상당하게 불합리하다(헌재24).
유류분권의 포기: 상속개시전 사전 포기가 불가능하고 포기 해도 무효다(94).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포기할 수 있다(98).
유류분 가액: 증여가 이행되지 않아 피상속인에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목적물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자산에 포함(12).
1. 유류분권리자에 해의를 가할 행위라 보기 위해선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 뿐 아닌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22,23).
2.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자 본인(12,22).
3. 특별수익분의 경우엔 해의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21).
4.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의 포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기여분과 비례하여 증여분을 선급으로 보면 실질적 형평을 해칠 경우 제외할 수 있다(22).
5. 상속재산에서 지급돼야 할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15). 또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구상한 행위도 고려되지 않는다(13).
6.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공제할 수 없다.(15)
유류분의 평가시기: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1).
1. 화폐가치 환산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09). 재산의 증여는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방법으로 산정한다(23).
2. 가액의 기준도 반환청구 종국적으론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평가가 기준이 된다(22,05)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부족액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받은 가액과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방법으로 산정한다(21).
1. 순상속분액이 아예 음수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22).
2.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 했다면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지 않고 그냥 순상속액분을 0으로 간주해 산정해야 한다(22).
유류분 반환: 초과 상속 받은 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22).
1.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13).
2. 기한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을 진다(13).
유류분반환청구권: 일단 일신전속적으로 확정의사가 있다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아니다(10).
1. 수증자나 그의 포괄승계인 유류분을 해한줄 아는 악의의 양수인 전반이 피고(02).
2. 재판상, 재판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침해받은 유증이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법률상 청구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01,02).
3. 다만 무효인 유증에 대해선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01).
4. 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의 소로써 구할 때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대로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순 없다(13).
5. 가능하면 원물을 반환시키는 원물반환주의로 명하여야 한다(22). 재산의 점유에 대해서도 패소시 악의의 점유자가 되어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13).
6. 1118조 소멸시효 기간(93,98)의 기준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분임을 안 때를 뜻한다(16,23).
유류분 침해 수증자가 등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95,96).
1. 제3자를 상대로 받은 것 전부를 한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6)
2. 이후 수증자의 가공 행위에 대해 반환을 생각없이 인정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부당이득을 누리므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집중해야 한다(15,22).
반환대상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이것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13).
1. 유류분 반환 지분 = 유류분 부족액/부동산 전체가액 (22)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 사인증여도 유증에 준하여 생전증여보다 먼저 반환해야 한다(01).
가액반환: 예외지만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가액반환 명령 할 수도 있다(13).
일합 6시간?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06&bcIdx=1007777
다툼이 너무 심한 부분이라 최신판례 가져왔고 나머지 대충 합리적이란 내용은 안가져오고 핵심만 가져왔습니다.
Q: 유류분 공부 안해도됨?
A(헌재24): ㄴㄴ
1시간 정도 조문이나 한번 더보고 자려고 합니다. 더 쓸말도 없을듯해서 오늘은 조기보고 올립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첫댓글 유류분 위헌문제는 나중에 실력이 향상되면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쉬운대로 참조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mbddxoNZ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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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대강 다 이해돼서 내일 지문으로 나와도 터질 거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