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필리핀 비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학생비자라든지 워킹 비자 등 따로 대사관에
신청하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관광비자로 21일간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필리핀에 자유롭게 머물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필리핀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21일은 너무 짧겠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21일 이후에 비자를 연장하셔야 되는데 어학원에 등록하시면
비자 연장은 다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8일 단위(4주) 로 연장을 하셔야 하구요~ 최대 1년까지 비자 연장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비용과 학생으로 어학연수 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 볼께요~
『 비자연장 』
- 28일 단위로 연장, 기간이 넘게 되면 벌금 부과
- 1차, 2차, 3차 단위로 연장 비용이 각기 다름
- 1차 연장은 21일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하는 비자 (약 9만원)
======> 8주코스 등록한 학생은 1차연장까지 시행!
- 2차 연장은 1차 연장 후 시행 (약 12만원)
======> 12주 코스를 등록한 학생은 2차연장까지 시행!
- 3차 연장은 2차 연장 후 시행 (약 7만원)
======> 12주 코스 이상 등록한 학생은 3차연장 이후
에는동일 비용으로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 SSP발급비 』
- SSP는 말그대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
-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학원을 옮기거나 6개월 이상 공부하실 때에는 SSP를 다시 함
-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SSP 발급절차를 대행
- 어학원마다 서류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어학원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면 된다.
-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
『 59일 비자 』
- 필리핀 대사관에 신청하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발급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필리핀으로 출국 하여야
- 발급비용은 4만원으로 발급받지 않고 현지 연장보다 약 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음
- 8주코스 등록자 경우에는 59일 비자를 받고 입국 시 비자 연장을 할 필요 없음~!
『 I-CARD 발급비 』
- 필리핀 이민국은 2009년 11월 23일 '외국인 거주 등록증 신분확인 카드(ACR I-CARD)' 발급을 필리핀에 59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대해 의무화
-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입출국 절차 편대화 및 국가 안전 보호를 이루기 위해 발급
-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며 출국시 공항에서 반납하면 됨
- 비용은 약 7만원
- 8주 이상 코스를 등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 I-Card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내기 시작한 금액인데요..
금액도 7만원 이상이고 많은 정보가 부족해 I-Card에대해 자시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fy Card)입니다.
이 카드의 목적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구요~
외국인 등록증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뭐야..필리핀이 SSP도 모자라서 이것도 만들었어??
돈독이 올랐구만... 이런 말들을 간혹 하시는데';;;;;
I - CARD는 갑자기 생긴 카드는 아니구요... 원래는 필리핀에서 학생비자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발급을 받았던
카드로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일반 학생들은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59일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을 장기체류외국인으로
규정지으며 다음과 같이 ACR- I CARD 적용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필리핀어학연수시 받드시 받게되는 SSP(Special Study Permit)는 정식학생비자를
받은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관광비자를 가진 신분으로도 정식 인기된 학교 및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입니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SSP를 발급받아야 하는 필리핀어학연수생은
ACR- I CARD 역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ACR- I CARD는 각 지역 이민청에서 발급하여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신청목적에 따라 카드의 색상이 다르게 발급됩니다.
정식발급비용은 50불이며 필리핀 어학원에서 물론 대행 발급 해드리구요~
페소로 내시면 아마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700페소에서 3000페소 정도
내시면 발급 대행 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를 받은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녹색 또는 오렌지색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빨강 또는 보라색색상의
카드를 발급받아 그 차이를 구분합니다.
I-CARD는 출국시 공항에서 공항세와 여권을 검사하는 곳에서 같이 내주시면 되고
없으면 출국이 불가하니 발급받는 순간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 참~!! 8주등록 학생은 만드실 필요 없구요~!!
9주 이상 등록하는 학생들만 만드신다는거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드릴께요~~^^
I - CARD란 ?? (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fy Card)
1. 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등 모든 외국인
2. 주제국 이민청은 2009.12.8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서 I - 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다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 - CARD를 마닐라에 소재한 이민 본청
혹은 자격이 있는 대행 기관에서 발급
- I - CARD를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며, 목적에 따라 카드 색깔이 다르다.
- 1년이 지나면 출국시 재발급 받야아 합니다.
- 비용 : 50달러 + @ (수속 대행비)
- I - CARD 구분법 : 관광비자 - 녹색 또는 오렌지색 카드
SSP,SWP - 빨강 또는 보라색
- I - CARD를 발급 받으면 PDLT전화 신청이나 필리핀 은행 계좌 개설시 구비서류를 I - CARD로 대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