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 –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정보/세부맛집마사지/세부시티나이트밤문화투어/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에어부산
http://www.airbusan.com
무료 수화물 규정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안내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안내
구분
무료위탁수하물
무게(kg/lbs)
최대 크기(cm)
국제선
성인/어린이
20/44
158
유아
10/22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 가능
158
국내선
성인/어린이
15/33
158
유아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 가능
158
· 최대크기는 수하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탁수하물의 경우 파손 및 수하물 작업자의 상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짐은 개당 32kg 미만으로 준비 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3면 합이 158cm로 간주되는 위탁 수하물 안내
· 침낭 또는 휴대용 침구 1개 · 배낭(Rucksack, Knapsack, Backsack) 1개 · Duffle Type Bag 1개 · 접을 수 있는 자전거 1대 (모터 달리지 않은 1인용 여행용 자전거 또는 경주용 자전거, 이때 핸들은 옆으로 고정되고 패달은 분리되어져야 함) · 스키장비 1set(스키화 1켤레, 스키폴 1쌍, 스키 1쌍) · 골프 Bag 1set(골프화 1켤레, 골프 Club, 골프 Bag) · 수상스키, Slalom 수상스키 · 낚시 도구 1set · 스노우보드 장비 1set ※ 항공기 기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삼면의 합이 203cm 초과시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하물 포장용 비닐은 국내선에 한해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시행일 : '14년 3월 10일부) 판매금액 : 1,000원이며, 판매수익금은 매년 연말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기내휴대 수화물 안내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가능물품 · 무게 10kg(22Ibs)이내, A+B+C=115cm이내(1개)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55cm(길이),23cm(높이)로 제한
· 보관함을 포함하여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휴대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는 낙하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수화물
국제선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20kg을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해당 노선의 성인 정상 편도 IATA 공시 운임의 kg당 1.5%가 부과됩니다. * 초과수하물 요금 계산 방법 = 공시운임 x (1.5% x 초과kg)
국내선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5kg를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선 초과 수하물 요금
탑승일 기준
부산 ↔ 김포
부산 ↔ 제주
김포 ↔ 제주
~'14년 3월 31일
1,920원/kg
1,850원/kg
2,150원/kg
'14년 4월 1일부
2,000원/kg
반입제한 품목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기내 안전을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 여행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무기류 및 폭발물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해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국제선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3. 기내 반입 제한 물품 목록 예시
·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물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화물제한 운송
일부 물품의 경우 항공 안전 및 고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하여 위탁이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된 조건에 의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1.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품목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2.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 화약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함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증 제시) · 적절히 포장되지 않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적절히 재 포장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 배터리가 분리된 전동 휠체어 - 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별도의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항공운송금지품목
알람 장치가 있는 가방류 ·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자기성, 유독성, 산화성, 방사성, 자극성 물질 · 개, 고양이, 새, Seeing Eye Dog, Hearing Dog 이외의 야생동물 · 혹시 고객께서 부치시려는 물품에 아래의 라벨이 있을 경우 항공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운송제한물품 안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객실로 반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별 세부 내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적용대상
국내/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한지침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