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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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 (2)
지분 40% 한도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1. 필리핀 경찰청의
검증절차를 요하는 제품 또는 원성분의 제조, 보수, 비축
및 분배
가. 화기류 (권총에서부터 엽총까지 포괄), 화기류 및 그에 사용되는 실탄의 부품 그리고 화기류 제조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구 및 용구류
나. 화약류
다. 다이너마이트
라. 폭발 재료
마. 폭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성분
i.
포타슘과 나트륨의 성분인 염소산염
ii. 암모늄, 포타슘, 나트륨, 바륨, 구리, 납, 칼슘 및
큐프라이트의 성분인 질산칼륨
iii. 질산
iv. 니트로셀룰로오스
v. 암모늄, 포타슘, 나트륨의 성분이 과염화
vi. 디니트로셀룰로오스
vii. 글리세롤
viii. 비결정 인
ix. 과산화수소
x.
스트론튬 질산 분말
xi. 톨루엔
바. 망원경, 적외선 조준기 및 기타
유사한 장치들
그러나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제조나 보수에 대하여 필리핀 경찰청장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될
수는 있다.
* 생산품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경우. 실제적인 수출 여부는 필리핀 경찰청장이 판단한다.
*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대한 확대가 필리핀
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2. 국방부의
검증절차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보수, 비축 및 분배
가. 전투용 권총 및 실탄
나. 군사용 화포류 및 그의 부품 (어뢰, 폭뢰, 폭탄, 수류탄, 미사일 등)
다. 발포, 폭격 및 발사 시스템 및 그의 구성품
라. 유도탄 및 그의 발사 시스템과
구성품
마. 전술항공기 (일반항공기 및 헬리콥터류) 및 그의 부품 또는 구성품
바. 우주선 및 관련 시스템
사. 전투기(전투함) 및 그의 구성품
아. 무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자. 군사용 통신장비
차. 야간 투시 장비
카. 유해한 방사성 융합 장치 및
그의 구성품과 부품
타. 군사 훈련 장비
파. 기타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들
그러나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제조나 보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될 수는 있다.
* 생산품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경우. 실제적인 수출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판단한다.
*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대한 확대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3. 위험약품의 제조
및 분배
4. 사우나/스팀 목욕업소, 마사지 업소 및 국민의 건강과 윤리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기타 활동들
5. 도박 사업
6. 납입자본금 미화 20만불
미만으로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 소매업이 아닌 사업
7. 납입자본금 미화 10만불
미만으로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최소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
* 소매업이 아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