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제는 매년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밤샘 대치 끝에 다수결 표결로 끝나는 소모적 갈등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10,320원)에 이어 2027년(10,700원)까지 최저임금이 연속으로 1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단순한 '금액 올리기' 식 심의를 넘어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장에서 제기하는 가장 시급한 **3가지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휴수당 제도의 현대화 (시급 통합)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배고픈 시절의 노동자 영양 보충과 휴식을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남아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 **왜곡된 시그널**: 2027년 최저임금인 10,7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840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용주가 체감하는 명목 임금과 실제 지출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매달 급여 계산 시 복잡한 세무·노무적 분쟁을 낳습니다.
* **해법 - 기본급과의 통합**: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강제 차단하는 '쪼개기 알바'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고 이를 기본 최저시급에 온전히 녹여내는(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임금 신호를 투명하게 단순화해야 합니다.
## 2. 실질적 지불 능력을 반영한 '구분 적용(차등화)'의 유연성 확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되는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의 허들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한계 업종의 미만율 해소**: 이미 편의점이나 음식·숙박업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근로자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제도는 법의 규범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 **해법 - 선진국형 다층 구조**: 노동계가 우려하는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 '연령별 차등'이나 미국의 '지역별 차등(주정부 권한)', 혹은 독일처럼 업종별 협약을 우위에 두는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산업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3.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결정 체계의 객관화'
현재의 결정 방식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팽팽히 대치하다가 협상 기한 막판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에 표를 던지는 '정치적 딜'에 가깝습니다.
* **예측 가능성 제고**: 매년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기보다,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과 같은 국가 공식 지표를 기반으로 한 **산식(Formula) 모델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다음 해의 인건비 예산과 가계 소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경영 파트너로서의 관점**
> 제도가 시장의 평균 체력보다 무거워지면 법 위반 사업장이 늘어나고 고용 형태만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교한 세부 조율(Fine-tuning)과 구조적 개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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