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사안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울산교육문화예술제에 본교 학생들이 예술공연참여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활동-각종행사라는 항목으로 창체(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라는 듯 한데...
그냥 특기사항에 행사 참여했다는 문구를 기록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또, 공문에서 첨부한 예시문이 있는데 담임별로 자율적으로 문구를 기재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문에서 첨부한 예시 반영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6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2023.10.18.)’합창.오케스트리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제재곡에 어울리는.....재능을 발휘함. "
아래는 관련 공문입니다.
---
1. 관련: 체육예술건강과-12658(2023. 9. 26), 12659(2023. 9. 26.)
2. 제26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 공연, 체험부스 운영, 버스킹 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제26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
나. 행사기간: 2023. 10. 18.(수)~10. 27.(금) ※분야별 행사일은 상이함
다. 장 소: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라. 대 상: 공연, 체험부스, 버스킹 참가 학생
마. 변경내용
연번 | 활동구분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
변경 전 | 변경 후 |
1 | 단순 관람, 체험 | 자율활동–각종 행사 | 자율활동–각종 행사 |
2 | 예술공연 참가 (합창,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 | 동아리활동-문화예술활동 | 자율활동–각종 행사 |
3 | 체험부스 운영 | 동아리활동-문화예술활동 | 자율활동–각종 행사 |
4 | 학생사회자 | 진로활동-진로체험활동 | 진로활동-진로체험활동 |
첫댓글 공문의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인정받는 경우 (동아리 활동이 아닌) 자율활동에 입력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9쪽입니다.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체험활동은 1. 학교장 승인 2. 교육관련기관 주최와 주관 3. 국내활동을 만족해야 창체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71쪽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교장선생님 결재가 난 경우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최 이기 떄문에 자율활동에 기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JeongSW 네^^ 교장 선생님 승인, 교육관련기관, 국내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합니다. 공문 안내에 따라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창수 창체-자율활동 특기사항
'제26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2023.10.18.)’합창.오케스트리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제재곡에 어울리는.....재능을 발휘함'
@정창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