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제검사가 PCR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변경되고 어린이집이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역학조사(현장)도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있어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관련
- 이용제한 대상 : 확진자 발생 해당반 원아 및 보육교직원 + 원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원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연장반 운영 등)
- 이용제한 기간 : 확진자 발생 시부터 48시간(총 약 3일)
- 이용제한 기간 종료 후(등원 전 기준) 반드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등원(출근) 가능
: 여기서 말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집에서 자가키드 실시가 아닌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병원에서하는
신속항원검사만 유효하며, 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은 음성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4시간 자정까지 유효하니
이 점 감안하시어 너무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지나 등원 전에 추가로 또 검사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 안내 시 이용제한 기간 종료 후 어린이집 등원일 기준으로 등원 전 신속항원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2. 신속항원검사 관련
- 미접종 외부인 어린이집 출입시와 일시적 이용제한 종료 후 등원 전 신속항원검사의 경우는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병원 신속항원검사만 유효하며 이 경우에 집에서 자가키트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안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