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토건, 아파트, 상가신축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 미수채권을 당사가 신축한 주상복합건물로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임.
◇ 공사내역
- 총분양금액 : 248억원 중 당사 건축 도급공사비 154억원
- 공사준공시 분양현항 : APT 및 상가 중 일부가 분양완료됨.
- 미분양된(대물변제대상) 부동산 : 당초 분양예정가 161억원, 기준시가 173억원, 대물변제 110억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건축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발생한 공사미수채권을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회수하여 아파트는 일반에 매각하고 상가 전체를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
질의 1) 법인의 본점사업장으로 상가 전체를 사용할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아파트는 대물변제 자산으로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3) 대물변제 계약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경우 당초 분양가 및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할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과 비교하여 고ㆍ저가 양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