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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
3. 건설기계 관리법규의 벌칙
(1)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이다.
②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이다.
③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않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이다.
④ 제작한 건설기계의 결함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이다.
⑥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 부터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이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이다.
②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거부, 거짓으로 발급한 자이다.
③ 페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이다.
④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이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이다.
⑥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이다.
⑦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이다.
⑧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이다.
(3) 1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이다.
②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이다.
③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④ 형식 승인, 형식 변경 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이다.
⑤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