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사는 토공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의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한는지 그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그리고 준비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이루어 집니다.
1.5억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드리며
만일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어떤 진행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 기술자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인력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옥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불인정 됨)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고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 사무실 ◑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절차의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